옷가게 일을 하고 잇고 오픈타임과 마감타임이 나뉘어져
잇고 저는 오픈입니다.
총 매니저. 마감타임 직원(친구). 오픈인 제가 일을
합니다. 제 친구와 매니저는 친하구 저는 둘과
사이도 안좋고 곧 그만둘 생각이구요.
오픈인 제가 4시에 끈나고 직원(친구)과
교대후 집에서 놀고 잇는데 7시쯤에 전화가 왓습니다.
'이 상품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너가 가져간거냐고'
'무슨소리냐 그런적도 없고 내가 근무할때도
잇엇을뿐더러 난 모르는 일이다'
결국엠 제 타임때 없어진걸로 넘어가 제가 알바비
까는걸로 하기로 햇는데 왜 교대 후
시재가 맞는지, 상품은 제대로 잇는지 확인 안햇다가
교대후 몇시간 후에 뭐라하는지도 모르겟구요.
참고로 cctv 없습니다.
법적으로 알바가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필요가 잇나요? 근로계약서 및 손해나 배상에 대한
문서나 구두문자도 없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