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추가)
교육청과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내려진 처벌이라 교육청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과
그러한 일이 있다해도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밖에는 못한다는
장학사의 말을 끝으로 이젠 뭐 어찌 할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장학사와 학교간 통화시
학교에서는 부모와 학생이 처벌에 동의를 했고
이의신청기간도 지나서 그 일은 이제 끝난 상황이라 했다 하는데
학부모와 학생은 그 처벌에 있어서
협박아닌 협박을 받아서 가만히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의신청기간에 대한 설명도 받은적이 없었는데
학교담당자가 장학사와 통화할때는 그리 자기들 좋은 쪽으로 설명을 했다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시길
학생이 잘못을했기에 그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지않았겠느냐
선생님들이 잘못없는 학생에게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말씀해주시고 하셨는데
교육청을 통해 학교측과 다시 연락을 하니 한다는 말이
학교 분위기도 어수선했고
여선생이 성적수치을 느껴서, 여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고
본보기적으로 그런 징계를 내렸다합니다.
교감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어떤 상황인지 이제 다들 이해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학부모와 학생이 선처를 바랬다는 부분에서
학생이 큰 잘못을 했으니 학부모가 그리 학교까지 찾아가서 선처를 바랫다는거 아니겠냐 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자녀가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
전후사정 다 듣고 판단하기에도,
내 아이가 잘못과는 다른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됐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담임선생님 및 해당선생님께 아이의 선처를 구하는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일단 잘못을 했다해도
요즘처럼 특히나 점수 1~2점 차이로 대학이고 취업이고 인생이 좌우되는 시대에
행동에 비해 크나큰 처벌로 기록이 남겨진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흠~~
옆친구와 잡담한 영화대사를 재차 말하게하고 듣고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니 할말이 없네요
그 해당 여선생님도 자녀가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라는 위치에서
제자가 그런 대사를 했다면 교육을 통해
가르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강력한 처벌을 추진했다는것 조차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선생님의 자녀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보이셨을지 궁금합니다.
교감선생님 말씀이
처벌 받은것도 되돌릴수없다하고
학교 일찍 나오는 방법이 있긴한데
나와서 교내봉사활동(화장실 청소등)을 하면 된다고 했다합니다.
정서적 불안까지 온 아이에게 이중으로 고생시키겠다는 학교의 발상입니다.
이미 처벌 받을건 다 받았고 학적에 전반과 정학처분이라는게 적혀진 상황에
단순히 학교 며칠 일찍 등교하게 한다고 이중으로 아이를 고생시킬 필요없다 생각해서
집에서는 편히 쉬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
상황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같네요
학적부에 전반과 정학처분으로 말이죠.
이 상황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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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금 그 중학교는 시험기간이라합니다.
등교정지 처분받고 집에 있는데 시험은 보라고 연락왔다 합니다.
등교정지라 진도도 다 못배웠을 아이한테 시험은 보라하다니요.
진도를 다 배운 아이들하고 당연히 비교되게끔
시험성적이 좋지않을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네요.
이게 그 학교 선생님들의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교권이라는걸 그렇게 무자비하게 휘둘러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 놓을수 있는지
중학교를 오래전에 졸업한 저로서는 현시대의 교권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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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글을 읽긴 하지만 판에는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폰으로 쓰는거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체벌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용산의 ㅂ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전 중학교 3학년생인 두 친구가 영어회화 수업중에 사소하게 잡담을 하다 걸렸나 봅니다.
(회화를 가르치던 분은 여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잡담내용은 얼마전에 개봉한 영화 스물이란 영화의 주인공들 대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수업중이던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생지부로 학생을 보냈구요.
생지부에서 다른 반으로의 전반과 함께
등교정지 10일 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학처분을 피하려면 전학을 가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학교 체벌이 없어졌다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 학교 구성원간에 처벌을 정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학생도 아니고
어쩌다 두 친구간 잡담중에 나온 영화 대사를 듣고
수업중인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을 통한 단계별 조치?
학년지도선생님과의 상담이나 교육보다 생지부로 바로 보내지게하여
등교정지 10일 처분이란 처벌을 받게 하는게 옳은 일인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큰 사건을 일으킨것도 아닙니다.
학교에 큰 피해가 가게한 일도 아닙니다.
단순히 수업중에 영화 대사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 학생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수업중에 수업에 집중안하고 잡담을 했으니까요.
잠시 옆 친구와 잡담을 나눈 영화 대사 한마디 때문에
여선생님이 당황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은
얼마든지 상담을 통한 언어순화 교육과 교내 봉사활동, 벌점 부여등을 통한
교육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임선생님 학년지도부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생활지도부로 보내 단계별 조치?를 무시할정도로 큰 벌을 받아야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않는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또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아이의 잘못을 해당 선생님은 물론 학교에 직접 선처를 바란다는
잘못을 구하고 아이의 행동에 교육을 다시한번 시키겠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당선생님은 학부모에게는 웃는 모습으로는 큰일이 없을거란 얘기를 했다지만
학생의 정학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한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만24세 이하의 사람은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인터넷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하지만 일단 법사위에서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광고에 출연하는 기준을
만 24세로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 "만 19세 이상은 음주가 허용되는 점을 볼 때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고 실효성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며 제동이 걸리긴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상영등급 분류 기준표에 보면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제 및 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영상의 표현에 선정성·폭력성·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을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대사의 표현에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이라고 나옵니다.
그 영화를 직접본건 아니지만 검색을 해보니
어른들도 민망할 정도라는 대사들이 있다고 하긴 하네요
그렇다면 영화는 15세 관람가로 상영이 됐는데
여선생님이 듣고 당황했을법한 대사였다면
한창 호기심 많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는 대사일텐데
영상위에서 영화 등급을 잘못 분류하지 않았나,
청소년 관람불가로 하는게 맞지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학생은 그 처분에 의해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학생을 몰아세워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게
이런게 교육부의 방침인지 그 학교만의 방침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건 교권 남용이 아닌가 싶어 궁금해집니다.
상벌위원회도 있을 듯 한데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기에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교권남용으로 인해 망가지는걸 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현재 정학처분으로 등교는 하지 않고있으며, 이렇게 내려진 처분이 교권 남용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떤 판단이신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