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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주의하세요

어머나세상... |2015.05.07 03:16
조회 110,068 |추천 260






그냥 푸념차 쓴 글이 톡이되었네요~
어떤분 말씀대로 제가 많이 무지한 부분이있어서
저같이하면 사기당한다는걸 보여드리려 했던 글이니
저의 의도가 일부 잘 전달된듯 하네요 ㅎ
당연한 말씀 하신겁니다~
그리고 청주는 투룸전세가 6천 ~ 8천 사이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전세금이 싼 경우에 한번더 의심을 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도 크긴커요 ~
그리구 다가구.다세대 차이를 매번 까먹게 되네요 ^^;;
수정했어요 ~ ㅎㅎ

무엇보다 저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ㅠㅠ

앞으로 이사하실 분들.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있어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 한번더 알아보시고
잘해결 하시길바래요~
이제는 부동산이고.믿을곳이 없답니다
믿을곳이라고는 판단하는 나자신뿐..ㅠㅠㅠ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는 올해로 29살 15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토대로
전.월세 얻으실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파
이렇게 글을 남겨요

2013년7월1일 날짜로 투룸 6천만원에 계약을했어요
일단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청주입니다
당시 전세도 너무 없었고. 아기기 생기면서
이사를 했어야하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집을 구하게
된것이 이 화근의 첫걸음이 되겠군요...

먼저.
부동산에서 말하길 시가 7억짜리 건물이라 하였고
건물 짓고 저희가 첫입주였습니다
주인은 60대 부부였는데 명의는 주인여자였고
모든 일처리는 주인남자가 나서서 하는듯했어요
물론. 계약할때에는 명의자 본인이 와서 계약을 했기에
별다른 의미는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주인이 말하기를 주인세대에는 자기들이 살고
원룸4개.투룸4개였던 그 건물에 전세는 저희집 포함하여
전세는 두집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만
부채 비율까지 따져서
경매 넘어갔을때까지 고려해봤을때에도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는 무지한 생각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않아 법원에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가 날라왔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공사할때 공사대금 때문에
조금 문제가있었는데 금방 해결할것이라는 말과함께
시간이 지나 경매가 취소된걸 확인했습니다

이때 그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2014년12월.
계약기간이 7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
아파트 매물이 좋은게 나와 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은 지금 돈이 없으니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으라해서
부동산에 여러군데 내놓았으나.
한겨울인 날씨에 찾아오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주인도 여기저기에 방을 내놓았다하더라구요..

그러던 어느날 주인부부가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주인세대에 들어오신 부부를 A 라 칭하겠습니다
1억2천5백만원이라는 전세금을 주고 들어오셨고
저희는 일단 아파트 계약을 완료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짐은 좀 놔둔상태에서요...

이사시점은 1월20일경입니다.

그 후 두달 정도지났을까..
계약만료 시점이 3개월정도 남아
내용증명서를 보내기위해
주소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랍니다

무언가 잘못됬다는 생각이 들었고
손이 너무떨려 A 에게 바로갔지요

전 주인 부부가 살면서 기르던 강아지 두마리를
두고 이사 가면서 주인세대에게 부탁을 하고
갔던터라 바뀐연락처는 알고 있지 않을까해서
찾아갔지만 강아지 두마리도 없어지고
A 부부도 같은 번호를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 주인이 이사를 간 후 은행이고 카드사고
뭐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시면서
일주일전에 통화했더니 급하게
끊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 부부는 이사온지 얼마되지도않아
사기를 당한거죠
그 날이후부터 저는 한달정도를 미친듯이 찾아 보았지만
결국 못찾고 있던 중.
A부부가 전 주인을 찾았다는
연락과 함께 모든 세입자들에게 알린 후 저희는 대책을
마련하게됩니다.

알고봤더니 처음 경매들어왔던 공사대금문제는
지금 다세대주택에서 빼돌린 전세금으로
자기들이 살 집에 공사대금을 치루고 일부는 도박을하여 공사대금이 조금 밀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간 후부터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늘어난
이자가 900만원이 넘었습니다
고작 3개월이었는데 말이죠

이대로 경매에 들어가면 한푼도 못받고
다 방을 빼야하는데
저희도 계약만기가되면 돈을 받을것으로 생각하여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빚진상태였고
그 집에는 혼자사시는 할아버지도 계셨고
사업하다 잘안되서 원룸으로 이사오신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분들도 전세였구요.
월세는 딱 두 집뿐이었네요...


이모든 사실은 A 부부가 인맥통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알아내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가장좋은 방법은 채무승계를 받아
저희가 이자만 갚고 나중에 건물을 되팔아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A부부가 명의이전을 받고 채무승계를 받음과
동시에 은행 이자 및 등록세까지 월세 두집빼고
7가구가 270만원씩 내어 일단은 경매에 넘어가는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전 주인부부의 만행은 아주 작정한듯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명의는 여자 주인이었지만 모든행동대장은
남자주인이었기에 여자주인은 얼굴은 내비치지도 않은채
은행에 와서 채무승계하는 순간까지도 남자주인은
큰소리를 쳤고 아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넘겨줘도 되는지까지 물었더니
그 법무사하는 말이
` 형님은 어차피 다 털었으니 그냥 싸인만 해주라 '
는 말을 했고. 밀린 이자만 내달라했더니
왜 돈없는 사람에게 돈내놓으라고 하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쳤고. 자기는 어차피 간암에 걸려있으니
금방 죽을건데 맘대로하라는 식의 말만 할뿐이었습니다
간암이 맞는지의 진위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주인이
여기서 싸인해주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그대로 넘어갈
상황이었기에 모든 빚을 안고 승계받게 됩니다.
장작 3억3천이라는 금액을요.

현재. 전 주인부부는 화양계곡 근처에
마당이 넓은 전원주택을 짓고. 잘산답니다
그 집 명의 또한 처남 명의로 돌려놓아
털어낼 재산이 하나 없었습니다

보기좋게 당한거지요.

저희는 지금도 다달이 이자를 내고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친구에게 뭐라말해야할지.. 그걱정부터 들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입자모두가 마음이 맞아
어떠한 불화없이 여지껏 조금씩이나마 한걸음 한걸음
잘 해결해왔다는 생각이드네요....

제가 저세한건 많이 쓰지못했지만
부동산 공부는 정말 뼈저리게 많이 한것같아요.

여러분. 다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번일을 계기로 세상사람들이 무섭다는것을
한번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계역하실때 조심하시구요
몇가지 주의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 다가구 주택일 경우만 >

ㅡ 계약시. 그집에 대한 시가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증인이 되는것입니다 )

ㅡ 전.월세 수를 파악합니다 (실거주자에게 물아봐야함)

ㅡ 요즘은 전세금 보증보험이라 하여. 확정일자 및 전세권 등기설정은 모두 하시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두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 계약만료되서 집주인이 주지않는 돈을 세입자에게 먼저 내어주고 그 금액을 따로 집주인에게 받는 제도임 )

ㅡ 집주인의 재산파악입니다.
( 집주인의 명의로 건물.토지 파악)

ㅡ 주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계약시 신분증 확인 철저하게 하시고 현거주지를 필히 확인하세요! ( 다른 연락처를 알아놓는가하는 .. )

ㅡ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나면.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게되는선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여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세입자에게 확정일자를 해지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즉. 피해 가는것이 없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집에서 5년살았든 10년 살았든 모든 것은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지금 전주인은 두발뻗고 잘살겠죠
어차피 누군가에기는 일어날려고 했던 일들아라 생각하며
마음은 다잡고 있지만. 속상하고 억울하네요
버젓이 내돈을 떼였음에도
경찰서에는 크게 딱히 해줄수없고. 이건 민사소송이라
하더라구요...

이번일을 겪으면서 판례를 알아보니
작은돈이든.큰돈이든 전세금 떼인 사람들이
이렇데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어땋게할수는 없으니
저는 사건제보라도 해서
이 모든것을 알릴 생각입니다.

일이 끝난줄 아는 그 전 주인부부에게
정말 큰 뒷통수를 칠 기회가 생기길 바랄뿐입니다
추천수260
반대수2
베플EH|2015.05.08 15:26
집주인 나쁜놈이네.... 울아버지 건너건너 아는분이 있는데, 그분도 더럽게 저런식?으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아가며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분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암,사고...이런식으로 아들 셋 싹다 죽음. 그분은 이제 나이가 칠순을 넘어서는데 딸하나랑 아내만 남았음. 개같이 돈만 많이 벌면 뭐해... 아들아들 거리던 노친네 아들 다 잃었음. 이런거 보면 인과응보 생각남..
베플매운음식매...|2015.05.07 11:55
휴우... 민사소송승소하더라도 집주인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받을수가 없어요.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좀더 조사해보시고 만약 있다면 채권가압류가 최우선입니다
베플하아|2015.05.08 12:28
작정하고 .. 빼껴 먹은거네요 미친 천벌받아죽어라
찬반공부더해요|2015.05.08 10:59 전체보기
공부더하셔야겠네요. 님들이 사기당한 그 집은 우선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이라면 내 집의 근저당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님들의 사안인 경우 최소한 A의 가족들은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사기고소가 가능했을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을 돌려줄 상황이 안된다는것을 알면서도 전세를 주었다는것은 그 돈을 착복할 생각이 깔려있었으므로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데 왜 이게 베플인거임???? 못되게 말한다는 댓글보고 내용수정하였습니다. 별생각없이 쓴글인데 많은 질타................ 고맙습니다. (__)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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