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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불거졌던 정신보건법 위헌소송에 관한 사설입니다.

전국시대 |2015.05.08 23:28
조회 99 |추천 0

여러분

최근에 불거졌던 정신보건법 위헌소송에 관한 사설입니다.

요약하면 -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민간인(의사)에게 인신 구속의 권한을 주어졌다는 점에서 정신보건법 24조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파고들면 그 의사란 사람도 이해관계인(입원 환자는 곧 수익성 직결)이요, 가족들도 대립각을 세우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범죄인들도 구속적부심판을 받고 영장이 발부되야,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모 의원도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공권력에서 임의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구속적부심)을 받고 비로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었던겁니다.

이게 게임중독법하고 연계되면 파급이 얼만큼이 되리라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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