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항공권 환불 피해
저는 지난 5월 28일~6월 1일 일정의 하나투어에서 이스타항공 방콕-인천 왕복 항공권을 4월 8일에 구매했습니다. 결제금액은 269,0000(기본운임)+71,500(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340,500 원이었습니다. 할부3개월 신용카드구매입니다.
가는편은 탑승했지만 오는편을 탑승하지못해서 6월 1일에 해당도우미대리점(하나비즈투어 담당 김진0)에 환불문의를 했더니 발권이후 환불은 71,500원의 유류만 환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정확한건 본사확인후 15분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1시에 전화했더니 본사 점심시간이라 지연된다고 30분내에 다시 준다고 했습니다. 웃긴건 이름도 연락처도 확인안해서 제가 컨펌받았습니다. 본사확인이 늦어진다는 문자가와서 직접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담당도우미대리점과 통화를 해야한다고 해서 서로 미루면 대체 어디다하라는거냐니까 그제서야 예약번호를 확인합니다.
3시경 담당자가 유류환불만 가능한데 편도를 탑승했으니 편도유류만 환불되며 카드 승인취소로 1~3주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동행자는 이스타항공에서 직접 예매해서 미탑승처리되어 환불수수료 4만원 가량을 제한 기본운임을 환불받기로했습니다. 하나투어 약관을 내가 체크했고 규정대로 진행하는거라며 통보받았습니다.
환불내역은 카드부분승인취소 29,800원이었고 문자로 전송받았습니다. 말을 끊고 비아냥거리는둥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나서 컴플레인걸겠다고하자 그러라고 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관련내용 말했더니 상담원이 확인후 당일 업무종료시간인 오후6시내에 연락을 주겠답니다. 6월 2일오전까지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29,800원은 결제시점(2015.04.08)과 발권시점(2015.05.28)의 금액 차이고 차액은 돌려주는걸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청하지않으면 못받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유류부분은 전혀 환불이 안됐고 정확히 상세내역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편도는 반액만 준다는 환불규정에 대한 내용은 있지도 않습니다.
해당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상담사가 직접 하나비즈투어 담당에게 연락했지만 확인후답변준다고 하고 6월 3일 오후 5시가 되도 연락이 없다했습니다. 제가 독촉해달라고 했더니 오후 7시경 제대로된 절차로 진행했다고 했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투어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국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신청절차를 밟는중이며 여행불편신고센터에도 문의한 상태입니다. 전액을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규정대로 유류부분만 환불받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매후해는 갑을 관계가 바뀌나봅니다. 항공권구매시 약관잘보시고 항공사에서 초특가운임을 제외해서 구매하세요.
하나투어 패키지이용시에는 더 심각한 피해사례가 있더라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