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31일을 기준으로 회사생활을 그만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5월에 퇴직금 포함 연봉 1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5년의 대학생활 끝에 전공을 살리고자 들어간곳이었고 돈은 적게벌지만 처음엔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당시 또 취업이 정말 급했던 상황이라..
처음 3달은 수습기간으로 월급의 90%를 받았고 점심식사 제공이 되지않았고.. (저녁은 제공되었네요...야근때문에....) 그래도 배우는거니까. 원래 이 일이 그런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회사에 다녔습니다. 나름 일에 대한 재미도 있었구요..
출근시간이 8시30분 퇴근시간은 18:00 로 정해져있었지만 1년 회사생활에 있어서 7~8개월 이상은 일찍퇴근하면 21:00 보통 23:00 이후에 퇴근했고 제일 늦은퇴근시간은 출근한 날의 다음날 오후 한시?였네요...총 출근해서 24시간은 넘게 일을 했었던거죠.. 정말 바쁠때는 주말에도 출근했네요.. 그에 따른 추가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특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야근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피로누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때문에 회사생활이 힘들었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올해 3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좋게 받아들여졌고 인사권을 담당하시는 분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며 먼저 얘기를 꺼내주시더라구요.. 당연히 그부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이됐구요..
퇴직을 했고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했더니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정말 너무 당황스럽지만 회사가 당연히 해주는건 아니라고 들었기때문에 일단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회사 경리분한테..
그 인사권을 담당하시는분이 홧김에 해주지말라고 하셨다는겁니다..
그래서 또 연락을 드렸어요 인사권 담당하시는 그분께. 제가 지금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권고사직이아닌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어있다.. 그러니 이분이 당황하시며 이러더라구요.. 내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했다.. 말도안된다.. 지금당장 정정하라고 하겠다. 걱정말아라..
그래서 또 다시 경리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 하시는 말이 정정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8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해야된다..
그래서 확실히 답을 못해주겠다 일단 노력하는데까지는 해ㅐ보겠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안되겠다 라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받을수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정말 글솜씨없지만 절실합니다. 조언부탁드릴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