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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권 환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추가)

먼지풀풀 |2015.06.23 14:46
조회 3,559 |추천 2

한달 이용료 15만원은 지불해야죠.

하루를 이용을 했어도 정지한 날이 거의 한달이 다되어가는 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아픈 상태로 갔습니다.

걷는것도 힘이 들어 온종일 약을 먹는 상태로 걸어 갔었죠.

"헬스장 이용이 아니라 정말 PT를 목적으로 헬스장을 부수적으로 사용한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보면 한달씩, 세달씩, 여섯달씩....그게 맞는것 같아요.

이러면서 한번 계약서의 무서움과, 세상을 배우는 거겠죠.

 

솔직히 위약금을 저에게 지불하라는 헬스장의 횡포에 화가난다는 겁니다.

구두로 말하고 약속했던 사항은 나몰나라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남의 몸은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상관없는 식의 장사꾼 마인드가요.

아니면 처음 만났던 트레이너 선생님이 너무 좋은분이었을수도 있구요.

 

지금 고민이 됩니다.

얼마 안되는 위약금이지만 2차로 갈지.

여기서 포기를 할지^^

댓글처럼 소비자원은 전화 뺑뺑이만 시키고 사람 지치게 만들어

업자를 배부르게 하는 곳일수도 있겠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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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26살 입니다.

중학교때 다쳐서 인생의 반정도를 이렇게 아프면서 살았습니다.

작년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나 개인 PT를 받으면서 5달동안 허리통증으로 약을 먹거나 병원을 다녔던 적이 없어 운동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헌데 올해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회사 주변 헬스장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처음 PT를 받았던 트레이너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런 자격증이 있는 트레이너가

이 헬스장에 있고, 시설이 이렇다 제가 이런몸으로 다녀도 괜찬을지 계속 조언을 구했었죠

그렇게 결정한 헬스장에는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규모도 있는 곳이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재활 전문 트레이너에게 PT를 받고 싶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난 정말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거라구요

(허리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은 숨쉬는 반동에도 아픈거 아실꺼에요ㅠㅠ)

헬스장 이용 목적이 아닌 트레이너에게 PT를 받기 위해 등록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의사표현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트레이너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받고 스케줄을 잡을 생각으로 갔습니다.

헌데 무료 4회 PT가 있으니 여러 트레이너와 운동후 저와 맞는 트레이너로 선택하는것이

 괜찬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재활트레이너로 그냥 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트레이너와 운동해 보는게 저한테 좋을꺼라고 계속 주장하길래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4일이  지나도 연락이 올꺼라는 트레이너는 연락이 없는상태라

안내데스크에 문의를드렸습니다.

아마 곧 연락이 올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후 다시 안내데스크에 연락이 없고 어떻게 된것이냐

문의를 하니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요청했을땐 대기명단에 이름도 적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뒤로 트레이너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운동시간에는 시간이 꽉차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장을 다니니 시간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후에 연락이 한번 더 됐을때는 제가 되면 트레이너가 않되더라구요..ㅋㅋㅋ

(집안사정및 스케줄이 꽉차서)


그로부터 몇일후
다시 안내데스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처음 배정받은 트레이너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저랑 시간이 맞는 트레이터를 붙여 달라고


하지만 그날 저녁 다시 처음 배정됐던 트레이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여쭤보니 전부 안되더라구요...


그때 이후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요구한 재활목적의 운동은 하지도 못한체 한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인PT를 받아봤던 사람이면 혼자 운동하면 될꺼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겁이 났습니다. 몇달동안 쉬고 다시 시작하는 운동이라 혹시나 잘못된 자세로 잘못 운동하게 되어

점점더 심해질까봐 겁이 났던거죠)

그동안 또 허리가 아파와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도 가고, 허리보호대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요..ㅠㅠ

1년 회원권+락커 1년 해서 54만원을 결제 했지만(행사가 한달 헬스장 이용요금 4만원)

환불을 요구하니 받을수 있는 금액은 2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한달도 안되 환불요청을 했으며, 할인행사 요금이 아닌 본래 헬스장 이용료 15만원은 지불하겠으나 위약금은 제가 지불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헬스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지켜야 하냐고,

저는 충분히 제 의사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3번이나 말을했고 요청을 했지만 헬스장에서 이행이 안됐던거죠

평소 허리디스크로 운동을 한 날은 그에 반도 안됩니다.

환불은 안되고 양도를 하라고 합니다.

 

양도를 하기위해 중고나라에 올렸지만 쉽게 팔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중 소비자원의연락을 받은 헬스장에서 바로 재활 PT를 받을수 있게 연결해 주겠다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지연되어 미안하다고 하면서,

개인PT를 하게 된다면 무료로 1~2회 더 해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거절 했습니다.

이미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고,

시설이 넓고 회원이 많아 좋을꺼라는 생각은

회원이 많아 관리가 어려울꺼라는 생각으로 바뀐 뒤였습니다. 

 

그후 소비자 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서는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서고

PT라고 작성한것은 서비스 목적의 PT라서 효력이 없다.

제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 이해가 갔습니다.

왜그렇게 서비스PT를 권유하고 말했는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돈벌수있는 요구사항이었지만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충분게 빠져나갈수 있는 항목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소비자원2차? 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불리할꺼라고 꼭집어서 말을 하십니다.

도데체 소비자원이 왜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불합리한 계약과 불공정 계약을 중재하기 위해 있는곳이 소비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고나서는 사업체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소비자원인듯 합니다.

 

소비자원과 헬스장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할때 하나하나 꼼꼼히

항목당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소비자가 직접 명시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은 글로서 남기시고 처음 계약할땐 녹음이라도 하셔야 합니다.ㅋ

 

위약금 10%? 적선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서의 이면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고 아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당장 그 헬스장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후에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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