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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견][나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등 게시물에 관련하여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2015.06.27 00:29
조회 33,837 |추천 105

 

 

 

---------------------이하 전문------------------------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등 게시물에 관련하여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L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2명이 성관련 범죄로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L씨의 이혼전 "시아버지" 및 "교회"(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합니다)의 대리인으로서 L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를 막고, 선량한 네티즌들이 이러한 범죄행위에 무분별하게 가담함으로써 제3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이 글을 작성·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L씨가 게시한 내용의 상당부분은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당 법무법인에서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의 언급은 최대한 배제한 채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선 L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L씨는 자신의 아들 2명을 선동하여 [자신과 아들이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 및 다수인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L씨가 주장하는 고소내용은 모두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이고, 진술에 근거점이 전혀 없으며, L씨의 주장이 수시로 바뀌고, 주장과 실제 사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마다하지 않고, 일관하여 범죄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일부는 L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L씨의 고소사건을 혐의없음(고소내용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또는 할 예정이고), 피해자들 또한 L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구할 예정입니다.

 

2. 또한, L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L씨는 이미 이 사건 게시물 내용 또는 고소내용으로, 기자회견까지 연 바가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기자회견과 관련한 기사내용에 관하여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법적절차에 착수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L씨의 행위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L씨를 기소의견으로(L씨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검찰에 송치하였고, 기자회견과 관련한 언론기사 및 보도는 모두 정정보도되거나 삭제조치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이 대리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L씨의 범죄행위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던 중, L씨는 돌연 네이트, 다음 등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카페를 개설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L씨의 위와 같은 행위의 저의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지자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추측되나, 정확한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는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당 법무법인은 L씨가 올린 모든 허위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관하여 L씨 등에게 끝까지 그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당 법무법인은 L씨의 글을 읽으시는 네티즌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글을 조금만 면밀히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아무런 근거점이 없다는 점과,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사실이라는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명예훼손적 글을 무분별하게 재배포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부디 네티즌들께서는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오며, L씨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미 재배포한 글은 삭제조치 바랍니다).

 

5. 당 법무법인에서는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네티즌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고위층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등 새로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당 법무법인은 피해자들의 법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위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배포·변형·재생산되고 있고, L씨는 삭제된 글을 다시 올리는 등으로 사태의 수습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에 끝으로, 당 법무법인은 L씨가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보여주었던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엄중히 촉구하며, 네티즌들께서는 위 L씨의 글을 재배포하여 L씨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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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105
반대수516
베플Mikhail|2015.06.27 09:09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연락하여 일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이미 조사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여러가지 발견했고, 불법사항 지자체에 모두 신고한 상황이라 저들도 제게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베플뭘보고|2015.06.27 09:13
이건 정말로'대리인의 의견'이네요. 그럼 대리인이 이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아닙니다 또는 모두 맞습니다 하나요? 당연히 아니라고하죠. 그리고 거짓말탐지기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딱히 어느부분에서 세모자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 판단할 확실한 얘기는 없네요. 대신 이를 공론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같은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히 인식이 되구요. 그런데 세모자는 큰 아들 진단서를 제시했고 가해자의 과거 성범죄 전과는 사실이잖아요?!
베플Lady|2015.06.27 09:19
ㅈㄹ한다, 알고 있었잖아요. 돈쓰고 뺵쓰고 다 무혐의로 만들던거, 와서 진실을 알려주니 어쩌니 하다가 선동안되니까 허위사실유포 처벌 어쩌구 하고 또 협박 쓰고 있네, '그 내용에 아무런 근거점이 없다는 점과,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사실이라는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라는 이 말이 더 근거 없고 허무 맹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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