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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시각에서 발생한의구심

이상합니다 |2015.06.30 02:57
조회 4,274 |추천 26
1. 학교성폭행 동영상 진위여부


이거는 압수 수색한 형사만이 이 동영상 보고 알았을건데요, 이 동영상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되겠죠,
1)녹취록에서 화장실동영상 봤잖아요!!하니 형사의 무응답- 이게 두가지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진짜 봤는데 대답회피 또는 안봤고 할말해야해서 그냥 정희씨말에 무대답

2)녹취록에서 형사가 자위하는건봤다고 말함- 그러니 정희씨가 그거말고 아들하고 아들친구 성폭한 동영상 또 있다고 말하며 아들이 제가 원해서 한거 아니고 억지로시켜서 찍었다고 말함-어쨌든 자위동영상은 확실히 있고 형사가 봤음, 그러나 강제로 자위동영상 찍었다라고 인정하려면 강제성을 증명해야함 강제성은 폭행 협박 흔적임- 오랜시간 지나서 증거 없어질가능성 유

3)학교 화장실에서 아들친구 성폭행 가능한가??? 그렇담 아들친구는 왜 입다물고 있는가?? 여기서 아들친구 증언확보한다면 최고 증거될터, 아들은 최소한 이 친구가 누구고 이름은 알거아닌가?
경찰조사에서 증인차원으로 출석요구 하면 될터인데 정희씨는 당했다고만하고 그 친구가 누군진 밝히지않은거 같음,친구의 프라이버시때문인가...

4)야동사이트에서 발견된 영상 없음- 정희씨 말에 의하면 성폭행해서 동영상 촬영뒤 시디로 팔아 돈을 벌었다 했는데 이 동영상을 소유하거나 야동사이트에서 본 사람이 네티즌 중엔 아무도 없다,비슷한 영상 본 사람 있다했으나 다른인물로 밝혀짐


2. 항문진단서의 중요성
1) 진단서 필요한 이유-성폭행당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는 폭행또는협박+간음 이 두가지 증거다, 물론 피해자진술도 중요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증거가없으면 범죄자가 누군지 알아도 처벌못한다, 이를 심증이라한다. 그래소 물증이 필요하다.그런데 항문진단서를 떼온다면 간음 증거 확보+ 어린아이인데 항문이 출혈되고 배변장애 있다면 의사들은 바로 항문성교 후유증인걸 알고 진단서 써줄것이다, 그런데 지금 떼오질않고있어 안타까운마음이다

2)일관된 진술만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던데- 판례를 읽어보았는데 잘못해석하고 있었다, 일관된 진술로 인정된게 아니라 다른 증거로 일관된 진술 뒷받침 했다고 판례에 나와있다, 그러니 증거필요하다,특히 진단서

3)남편의 폭행,협박
이게 2년된 사건이라던데 그 동안 남편 협박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협박있었다면 녹취하고 캡쳐하였을텐데 이것도 큰 증거가 될텐데...


3. 진술이 자꾸 달라지는것들
1)남편의 살인-남편이 살인했다고ㅇ말해서 알았다라고 최초의 글에서 밝혔으나 최근 녹치록에선 사람 죽이는거 봤다고 말이 달라졌더.

2)미국에 갔을때부터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했는데 이번 녹취록에선 2006년 서울와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다

3. 이 사건의 목적

이 사건은 현재 양육권소송땜에 이루어진거라고 들었다(확실하지않음) 그런데 의문점은 위장이혼당시(협의이혼) 양육협의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이혼한다, 그럼 엄마가 양육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제출했을것이다(그러니 셋이 같이 도망치는게 가능), 근데 다시양육권 소송한다는것은 엄마가 양육을 잘 못할때 소송하는건데, 엄마가 이에대해 반박하는건 성폭행말고도 많을터인데 성폭행,성매매가 안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사유로도 양육권 못준다고 뒷받침해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할것이다.

4.기사,댓글 삭제되는이유
재판 소송들어가면 둘다 재판에서 변론,증거한걸로 싸우기때문에 인터넷같은곳에서 누가 잘했니 마니하고 일방이ㅇ글 올리면 여론땜에 재판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변호사 소속된 법무법인쪽에서 기사삭제요청 댓글 삭제요청한다, 이건 뒤에 정치인 연루와 상관이 없다. 연예인중에 마약한 사건, 스캔들, 음주운전 사고등 빨리 묻히는 이유도 이거와 같다, 변호사소속된 법무팀에서 삭제요청하는거다,

5.가해자가 가만 있는 이유
만약 이 사실이 거짓이면 허목사는 왜 가만있는가? 그런데 만약 허목사가 진짜 가해자가 맞다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다 , 또한 가만있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쪽에서 글 삭제하기때문에ㅇ가만있는지도


6.결론

이 의구심속에서도 정희씨가 진실이라 믿고싶다, 진단서나 다른 피해자들 증언까지 있다면 더 좋겠고 변호사 꼭 선임해서 이겼음 한다
추천수26
반대수6
베플저는|2015.06.30 05:02
저는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머니의 자세한 증언, 30여명을 이미 고소한점, 대질심문을 계속 주장하시는 점, 아이들이 고소자 속의 안부분 특징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점, 형사와의 녹취록, 형사가 친부 아동성폭행을 나는 100% 믿는 다는 사적인 발언, 속속 추가되고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한 증언들. 다만 형사법상 고발을 성립시키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진실이냐 아니냐는 이미 넘어선 확실한 정황증거를 가졌으나, 형사법상 증거를 얼마나 제출할 수 있는지가 형량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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