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유디 치과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 치과 측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치협 측은 유디 치과가 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을 만들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유디 측은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디 치과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협 측은 불법 입법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유디 치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현행법 위반에 대한 주장이 첨예해 관련자 소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년이 넘은 치협 측에 대한 수사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말 치협이 쪼개기 후원금 형식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만 김세영 전 치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면서 6개월 넘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김 전 회장에 대해 접수된 새로운 고소 내용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영장까지 청구했을 정도로 혐의를 포착했던 검찰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