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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사건 이혼등 공판에 대한 주변 이야기와 궁금점

푸른솔 |2015.07.17 19:22
조회 464 |추천 17

2015.7.16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이씨와 남편 사이에 벌어진 이혼등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 부산지법에서 선고되었다.

이 날 판결이 선고된 357호실에는 이씨를 지지하는 카페들의 회원들과 뉴스1 김항주기자 등이 모였는데, 원래가정법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재판 당사자외에는 입장이 안되는데, 담당 판사의 배려로 회원 10명과 기자의 참석이 허락되어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선고 내용은 원심대로 이혼을 하고 이씨가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판결이 선고되자 이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뉴스1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529351

뉴스1기사  중 이씨와 둘째아들 인터뷰(첫째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같이 오지 못한 것으로 보임)

 

 

법정을 나온 이 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켜냈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씨와 둘째 아들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저는 죄를 받아도 상관없지만 두 아이는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어서 시작한 일입니다"며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둘째 아들은 "아빠랑 안 살고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해맑게 웃었다.
이어 "아빠가 학교에 찾아와 납치를 할 것 같아서 학교를 1년 가까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허씨 등을 상대로 경기·부산지방경찰청에 약사법 위반, 성폭행 등의 내용으로 17건의 고소를 한 상태다.

 

이로써 세모자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이혼과 양육권 문제는 결정되었고 이제는 형사고소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건은 민사이고 한건은 형사사건이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주변정황으로 보아 의미 깊게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다.

우선 2014.10.30 방영된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방송에서 이씨의 상대측인사가 거론한 이씨가 정신이상이라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봐야한다.

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명의 변호사가 동원되어 공방을 했는데 정신이상이 있는 여자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주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씨가 재산을 노리고 그랬을 것이라는 주장이 남는데, 이 문제는 심증적으로는 누구나 다 느낌이 있겠지만 사실 관계를 알려면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가정법원 판결을 통해서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을 법도 한데 당사자들은 언급이 없고 기자들도 취재를 안한건지 정확한 보도는 아직 없는 듯하다.

 

그러나 가정법원 공판과정에서 양측의 재산상태에 관해 유추해 볼수 있는 사안이 있다.

부산가정법원의 공개 자료를 검색해보면

가정법원 소송은 2013.2.24 이씨측이 원고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4.8.19 원고승으로 판결되었는데 동 소송과정에서 이씨측은 변호사를 1명 선임하여 진행 했는데 상대측은 변호사가 없었다.

그러다가 항소심부터 상대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4명을 선임하여 소송에 임했다.

 

이씨의행동은 그 간 그녀가 주장해 온 그대로 일관성이 보인다.

그녀는 자기를 처벌하고 아이들을 살려달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녀는 형사고소건을 진행하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직 변호사가 없다.

 

그러나 상대측은 1심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없다가 항소심에서 한번에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임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건 말건 4명을 선임하건 누가 참견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거액의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야 하는 것이다.

 

지금 어른들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순간, 그들이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한아이는 병들어서 병원에 있고, 한 아이는 엄마 곁에 있지만 역시 많이 힘들어 보인다.

기자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 기자가 지켜본 아이의 모습에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 두 아이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구조하기 바란다.

 

 

추천수17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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