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미용실 동업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미용실에 실투자를 하였고 B라는 사람은 기술력으로 미용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사정이 생겨서 미용실 운영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B가 말하길 미용실을 양도할 경우 생기는 권리금 중에서 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가 투자한 미용실 총 금액은 약 9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B가 기술력을 갖고있어서 미용실이 운영,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익분에 대한 수입 배분은 1년 정도는 6:4였고 (B가 6) 그 이후는 7:3 (B가 7) 이었습니다.
참고로 오픈은 2010년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