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정규증빙수취금액이 50,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다고하는데
접대비만을 말하는건가요?
다른 소모품 이나 기타물품 구입시 간이영수증 포함인가요?
또하나....포스기영수증도 정규증빙에 속하는지요...
정확히 아시는분들 답글좀 달아주세요
2004년부터 정규증빙수취금액이 50,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다고하는데
접대비만을 말하는건가요?
다른 소모품 이나 기타물품 구입시 간이영수증 포함인가요?
또하나....포스기영수증도 정규증빙에 속하는지요...
정확히 아시는분들 답글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