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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원천세 신고?

-_-; |2004.01.09 19:26
조회 1,246 |추천 0

원천세신고

반기별신고(10인미만(?)일경우)^^;;잘은모르지만..

1월~6월 (7월10일에신고)

매달신고 (10인이상일경우(?))

만약에 1월에 급여가 지급되었다하면 다음달 2월10일에

급여신고를 하게됩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것은..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 않지만..

총급여액(비과세제외(식대는 5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에서  머 소득공제를 하면서..주민세,소득세를 확정짓는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반기별로 신고하면서 나온 주민세를..^^;;

연말정산을 하면서 덜 납부된 소득세,주민세를

더 납부하거나.. 확정된 소득세 주민세보다 더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흠..환급해주기는하지만..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해야하죠^^세무서에)

^^;;제가 잘은 몰라요..^^자세히 아시려면 국세청에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거든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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