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주하는곳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고시원이라 되어있는데요
제가 전입신고를 해놓은상태인데
노발대발 집주인이 난리가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 단기계약이라 전입신고하지않또록한다
라고 계약서에 써있는데요
질문1.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이곳은 약30개의 룸?이구요..
원룸이라하기엔 너무작고 그렇다고 고시원은 아닌데
공동주방이있고 그렇습니다..
전입신고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 전체가
공공요금 엄청 높게 나온다고하던데요
그것때문이라하는데
사실 이거 집주인말 믿어도되나요?
제생각엔 세금때매 쇼부치는거 같아서요
전입신고를 친구집이나 뭐 아무대나 빨리 다른대로
해놓으라 난리인데
할곳이없는상태라서요..
질문2.무조건 주소지를 등록해놓아야하나요?
질문3.전입신고 집계약서 없이 말로만으로 가능한지요
질문4.근린이라며 전입신고 하지말라하는거 타당한가요??
집계약서 그렇게되잇으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글마칩니다.꼭 답변주세요
무지하니 너무답답하고 속상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