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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쓰레기같은법이있나요?

ㅇㅇㅇ |2015.08.27 17:55
조회 642 |추천 0

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싶어서 올립니다.

 

사건은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밥을 먹으러간 잘못인건가요..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앞범퍼를 아주 확 박았더라구요.

가해자는 죄송하다며 보험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차입니다.

2주밖에안된 새차요....

살짝 스친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범퍼,타이어,휀다(자동차용어)잘은모르지만.--

아무튼 견적이 꽤 나오게 되었고,

가해자는 걱정말고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맡기고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것은

주장차 구역이 아니기때문에

10%로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차는 2주밖에 안된 새차에서 중고차로 하락햇는데..,,

 

보험회사측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내쪽 수리센터가면 100%ㅎㅐ주겠다고 하다가

현x 수리점으로 가면 10%를 내야하고

또 정말 더 어의없는건 그  가해차량도 수리를 맡길꺼라고 수리비의 10%도 저희쪽에서

부담하라더군요.

 

주정차 딱지 벌금 내라면 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새차 똥차 만들어놓고, 과실은 왠말이며

이게 주행중에 사고난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주차해놓은곳에 가해자가 과속으로 들어오면서

주차를 하다 박아놓고는(블랙박스영상있음!)

 

그런게 보험회사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그래서 이렇다는데

진짜 주정차지역에 안댄거 법대로 하면 벌금내겠다구요.

그럼 제 차 새차 다시 만들어 줄꺼냐고?

말같지도 않는법.

신차에 따란 보장 제도 있다는데 전체 차값의20%의 수리비가 나와야지만

보상을 해준다는데

진짜멀쩡하게 새워둔 새차,...그것도 2주된 새차를,

하루아침에 똥차되고 돈까지 내라고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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