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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또 산부인과 의사 성범죄로 실형

산부인과 |2015.08.28 19:04
조회 15,908 |추천 8

 

근무 병원 산부인과 진료실, 간호사까지 동영상 촬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37차례나 여성들의 다리와 신체 은밀한 부위를 찍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레지던트 의사인 이씨는 2013년 10월초 경기도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이대 은밀한 부위를 찍었다.

또 3일 뒤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열흘 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지하철역과 승강장,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와 교복 치마를 입은 청소년들의 다리까지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다.

이듬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다리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37회나 여성들의 몸을 '몰카'로 촬영했다.

그는 2012년 12월에도 같은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촬영이 이뤄진 장소와 촬영된 영상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10차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부모와 약혼녀 등이 선처를 구하며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a@yna.co.kr
(끝)

추천수8
반대수1
베플ㅋㅋ|2015.08.29 10:13
더 짜증나는건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조차 안한다고 판결했음 다른과도 아니고 산부인과다 진료실에서도 몰카했고 이거 여자들한테 산부인과 가지말란 소리아니니...? 수술할때 마취상태에서 무슨짓 당할지 어떻게알아 이사건때문에 멀쩡한 산부인과만 피보는거지 징역1년에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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