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본인은
2008년도 ‘좋은 사람들’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좋은 사람들’(사업주가) 측정된 급여를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4대 보험 가입부서에서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여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조 경호
본인은 2008년 재요양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본인 휴업급여 최저 휴업급여를 받고 생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신청 하였을 때 인정이 안 되었던 부분이 갑자기
4대 보험을 영수 발행 하였습니다
인정이 되었고
그런 사실 조차 사업주는 몰랐는데,
그 후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2015년 5월 6일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요양했던 당시에 부당하게 최저 휴업급여를 받았기에
근로복지공단 안산보상부에 휴업급여 차액 부분을 청구 신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사업주는 4대 보험료 2015년 5월6일 날 납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더니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보상부에서
1. 보험료를 환불 해드릴까요
2. 기간이 3년이 지났다
3. 법률 자문을 하겠다
이 말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을만한 어이없는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 두 아니고
저는 환불 아니라 원래 원칙법대로 못 받은 휴업급여 차액 대해
보상을 받음을 원합니다.
경찰 동원해 (장애인. 재해자) 수갑 최 우고 경찰서 까지 가서
조사 받도록 하고
본인 조 경호 뭔 죽을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