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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00%] 떳다방 피해, 어르신들 많이 당하십니다.

ㅇㅇㄹㅁ |2015.09.09 10:00
조회 66,752 |추천 38

계속되는 ‘떴다방’ 피해, 해결 방법은?
 
 지난달 경찰청 유튜브 ‘폴인러브’에 재미있는 영상이 떴습니다. ‘감성팔이 뒤의 불편한 진실’이란 영상인데요. 지역 파출소 경위가 관할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떴다방’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료 공연과 경품 제공 등의 감성팔이로 어르신들을 사로잡았던 ‘떴다방’!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찰청 등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떴다방’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처: 경찰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Ai4mivHe7UE)
 
 ‘떴다방’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녀자나 어르신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접근합니다. 저가의 미끼상품, 관광상품, 무료공연 및 무료체험 등 다양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유혹한 후, 저가의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게 이들의 주요 수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도부터 2015년 7월까지 떴다방 총 1,469개를 점검하고, 이 중 234개소 적발하였고, 경찰청은 2014년도 한해 ‘떴다방’ 불법 영업을 한 1,32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올린 부당수익은 총 3,199억 원(피해자 1인당 42만 원 상당)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경찰청 보도자료(‘14.12.16)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려면?
 
 말로만 들었던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나와 가족이 피해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저가 또는 무료 생필품(쌀, 화장지, 주방 세제 등), 관광상품, 무료공연 및 무료체험 등에 현혹되어 떴다방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짜상품을 받고 집에 돌아오니 이득을 본 것 같은 느낌에 재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 횟수가 늘수록 직원들이 고가의 제품을 사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회유하고, 각종 허위․과대광고로 현혹하는 등 조직적으로 강매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식약처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암, 당뇨병,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거나, 아예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니 절대 속아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위 전단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식품인 혼합음료를 고혈압, 당뇨, 변비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떴다방에 의료기기 무료체험을 하러 오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오십견,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베개, 안경 등 일반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식약처

 

 

 떴다방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먼저 영양․기능정보를 잘 확인하고, 내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이 맞는지 제품 앞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GMP'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합니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함
 

 

 

 

 또한, 제품명 및 업소명 등 한글 표시사항을 메모한 후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www.mfds.go.kr/med-info)에서 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한다면 해당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한 지 14일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청약철회통지서를 작성해 판매자에게 발송하세요. 반품, 환불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선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번)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서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불만사례와 설문조사를 분석해 교육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어르신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식품의 구매 및 섭취요령과 의료기기 구매요령 등을 안내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은 오는 11월까지 어르신과 임신부, 주부를 대상으로 총 60여 회에 걸쳐 3,000명의 인원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위 사람, 주위 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한다면 식약처 소통협력과(043-719-25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떴다방의 피해를 막으려면, 허위․과대광고로 포장된 식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평소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떴다방’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9번)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도 당한다’는 ‘떴다방’

피해, 이젠 ‘알아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효도해야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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