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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에 이직 후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6일 근무(일욜만 쉼), 빨간날(공휴일) 출근이라고하네요.
토요일에 쉬고싶으면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원래 노동법이 그런건가요?
아니면 퇴사할때 신고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