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유아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봐주세요.

|2015.09.18 15:01
조회 15,201 |추천 97

유아교육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는 것, 알고 계세요?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고요?

 

누리과정은

1)저출산 문제로 인한 출산률을 제고하기 위해

2)국가의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로 모든 유아들이 출발선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

3)고소득층은 영어나 특기교육을 받지만 이러한 교육혜택조차 못 받는 저소득층 유아와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4)전 생애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질적으로 보장된 교육을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지, 도시개발지역에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가 세워지면 4분의 1을 기준으로 8학급이상의 단설유치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법이 일부 개정되면 8분의1로 기준이 바뀌게 되어 8학급이 아닌 4학급의 병설유치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나 교육비적인 부분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 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설과 병설이 같은 공립이지만, 단설보다 학급수가 적은 병설이 생겨난다면 많은 아이들을 공립에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과 같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 유아수용계획에 3항3조 공립유치원 설립 시 유아수용계획을 신설초등학교 정원의 1/4에서 1/8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장관결재는 났고 입법예고만 남았답니다. 어제 교육부 주재회의 했는데 앞으로 법으로 정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이 어렵도록 한다는게 주요지입니다.] 인천도 더 이상 택지개발에 그나마 짓던것도 거의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전혀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법이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이익이되고 누군가에게는 억울함과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그 법은 악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사립유치원장에게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 유아와 학부모들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개정이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유아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다. 교육부는 반성해야 한다. [유아공교육을 선도해야하는 교육부가 유아교육을 포기하는가?]

 

시ㆍ도 업무담당자의 불만과 민원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본때를 보여주는 어리석은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문제가 있는 시도를 지도하고 교육부 내부지침을 수정하면 될 것을 법 개정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을 막으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데 유아교육을 사교육 시장의 제물로 던지려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법개정이란 말인가?

 

세종시에는 선생님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학부모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막기위해서라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추천수97
반대수3
베플말도안되|2015.09.18 15:03
말도 안되는 처사네요.. 공립유치원은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학부모 입장으로써도 믿음이 가는데... 더 늘릴 생각은 안하고 축소라니..
베플머라카노|2015.09.18 15:46
요약----------------------------------------------------------------------- 1. 정부가 공립유치원 수용인원을 기존 인원의 2배이상 줄이려는 법개정안 내놓음 2. 그렇게되면 학부모들은 경제적부담이 높아지고 아이들은 다시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게됨 3. 교육청이나 국민신문고 등 널리 알려서 이 법 개정을 막아야함 ☆☆☆엄마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베플반대합니다|2015.09.18 15:21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빼앗는 이 나라가 진정한 나라인가요? 안그래도 부족한 공립 유치원을 줄이겠다니요 학기 말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공립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줄서는 것은 물론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대기자 명단에 올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거늘 왜 이러한 현실조차 외면한체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소리소문 없이 진행하는지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