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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세상모든... |2015.09.23 22:04
조회 471 |추천 0
안녕하세요 참다참다 너무 억울하여 글 남깁니다.긴 글이 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15년 8월까지 학부 과사무실의 행정조교로 일하였습니다.후임조교가 9월 1일부터 일할수있도록 인수인계는 해주었고, 제 임기가 끝나는 8월달안에 마무리 할 수 없는 일들도 후임 조교에게 모두 전달해주었습니다.


본론을 말하자면,
저희 과는 과 특성상 졸업논문 대신에 졸업전시 혹은 졸업쇼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4학년 학생들은 1년동안 작품을 준비하여 2학기때에 교수님, 부모님 외부 관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이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에 학교의 공간은 마땅치 않아 장소를 대관해오고 있었는데요,학생들이 졸업작품을 만들고 장소를 대관하거나 하는데에 개인돈을 많이 사용하기에, 학교측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일들은 제가 아직 행정조교를 하고 잇는 8월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든 공적인 돈 문제라는 것은 항상 증빙이 되어야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저는 9월 중순에 졸업쇼가 있기 때문에 8월 중순에  학교측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절차대로 지원받아 졸업준비위원회 총무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4학년 졸업준비위원회 대표학생은 그 금액을 대관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하여 저는 공적인 돈은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한다고 얘기하였고, 꼭 세액을 포함하여 지원금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백만원을 지원해주었다면 백십만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포함 백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라고 말한것입니다.)
대관하는 곳의 담당자A(앞으로 담당자A라고 하겟습니다.)에게 대표학생은 제가 말했던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였다 하였고, 담당자A가 학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그날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담당자A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맡은 예산문제들은 제가 깔끔히 처리하고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대표학생에게 대관료를 지불햇으면 8월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좋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A는 학생들이 이미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일정이 9월이기 때문에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후임조교한테 증빙만 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정조교 임기가 끝났고, 9월 초에 저는 다시 후임조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상기시켜주었습니다. 후임조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위의 예시에서 말한 백만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아닌 백십만원짜리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을 뿐더러,사업자도 학교가 아닌 저희 과 학생이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학생대표에게 물어보니 담당자A는 학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적이 없어 찾고 찾다가 저희 과 학생이 대표로 되어있는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 때 교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신경은 쓰였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학생들은 졸업행사를 모두 끝냈고 저도 그렇게 세금계산서 문제가 잘 처리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오늘 교수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모든 것이 다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저보고 책임지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내용에는 교수님 두분이 이 일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상의한 것들을 캡쳐해서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담당자 A는 제가 학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며 본인은 학교이름으로 대관료를 지불받지 않았고 학생이름으로 대관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조교임기가 끝나 제 예전 교직원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인해 담당자A와 학과교수님들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하는 중입니다.
학교에 문의해보니 예전 조교계정의 메일은 학교클라우드에 로그인하면 다시 볼 수 있다하여 저는 제가 보냈던 메일을 찾아냈습니다. 메일에 학교사업자등록증이 정확히 첨부되어있고 담당자A의 메일주소도 정확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명의로 직접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계속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연락을 받고 하루종일 스트레스와 심적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담당자A와 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한 교수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정말 저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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