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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하지 않겠다네요..

누수 |2015.10.01 18:06
조회 25,447 |추천 42

안녕하세요..

 

원래 이런 쪽에 글을 남기지 않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이번달에 결혼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사회생활 4년차인 제가 모은 돈과, 아버지 없이 어머니께서 피땀흘려버신돈을 보태어, 신혼집으로 24평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매입했습니다.

 

18년된 아파트라 노후가 심해 예비신부측에서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싹 고치고 새집처럼 꾸며놨는데... 베란다 창고 쪽에 물이 새어 깨끗하게 페인트에 탄성코트까지 칠한 벽은 물때와 노란 녹물이 들었고, 새로 깨끗하게 시공한 타일에도 노랗게 녹물이 들었습니다.

또.. 베란다 창고 공간을 야무지게 활용하고자 나무로 층을 만들었는데.. 그것마저 물을 먹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기사님께서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 소장님까지도 이 사태를 다 확인하시고는, 이건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내려오는 배수관이므로 저희 윗층의 배수관을 손을 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층입니다. 베란다 배수관을 잘라내어 시공해야 하는데... 배수관을 잘라내면 자기집에 물이 샐수도 있지않느냐며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니 괜찮다고했지만... 위층 세대주는 그러면 그걸 공사하시는 기사님이 책임지실꺼냐고 따지고 듭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제 사비로 다 보상해드리고 책임까지 제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못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새집에 물이 새지 않게 하려고... 부탁할겸 저희 어머니께서 음료수 한박스까지 사들고 가서 사정하고.... 저까지 가서 제발 좀 여기서 공사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네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저런 사람은 처음봤다네요... 아파트가 오래되어 다른 집들도 이런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다들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이 집은 도통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저희가족이 가서 좀 설득해주면 안되냐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 아파트 노후로 보일러 수도관에서 물이 새어 밑에 5세대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형, 저 일일이 아래층에 죄송하다고 인사다니고 심한 세대는 물이 샌자국이 남은 곳에 페인트까지 직접 칠해드렸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위층은 그렇지 않네요.. 이거 어떡해야하죠...

 

오늘도 비가오네요....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아 신혼집에 살진 않지만... 또 물이 새었을테니...

퇴근하고 또 가봐야할 것 같네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추천수42
반대수3
베플ㅠㅠ|2015.10.02 13:47
위층에서 샌다는 증거사진 남겨놓으시고 윗집상대로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첨부터 변호사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관리소에 말씀하시고 소유주 이름 알려달라하세요. 내용증명 보낼꺼라고요. 그리고 처음 보내실땐 님이 알게됐던날, 찾아갔던날, 대응했던방법 상대방태도등 자세히 쓰시고 빨리 수리해달라는 식으로 보내세요..몇일까지 해달라고 날짜 넣으시고 그때까지 아무런 답변없을시 견적과함께 청구하겠다고 보내세요. 그담에 답변 없을시에는 수리공불러서 견적 산출하시고 누수피해로인해 피곤한삶을 살고있는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까지 포함해서 몇일까지 안해주면 선수리후 청구하겠다 내용증명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안해줄시에는 먼저 고치시고 영수증이랑 그간의 내용증명 들고가서 민사소송 거세요.소액판결정도로 오래걸리지는 않을듯합니다. 변호사 찾아가시는것도 이때쯤? 돈 안해주면 그 담엔 경매넘어가겠죠.. 바로 연락 올겁니다.
베플그럼|2015.10.02 11:43
변호사랑 상담받아보세요. 그 수리비 나중에 청구하면 윗집서 줘야해요. 고쳐줄때까지 계속 수리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결국에는 수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만약 수리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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