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기초연금 수급자중 직역연금 특례 대상여부 확인 조사 안내'라는 공문을 평택시에서 받았습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는 1998년에 공무원을 퇴직 하시면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일시금 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투명생활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며 지금도 투병중이십니다.
그후 2014년 7월경 기초노인연금을 신청하였다는 주변의 얘기에 나이가 않되시는 친정엄마는 제외하고 친정아버지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연금수령방법을 물으셔서 일시불로 받으셨다 분명 얘기 하였습니다.부채증명서,무상거주 확인서 등등 부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전화에 부랴부랴 제출하였지만 그 누구도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이야기는 붇지도 서류를 제출하란 얘기도 없었습니다.며칠후 통보는 소들액 인정기준보다 약간 높아 않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었다며 신청가능하니 신청하라고 평택시에서 다시 우편물이 오더라구요.그래서 다시 서류 준비해서 추호도 거짓없이 서류조작이나 재산등 가감없이 정직하게 제출했습니다.그레서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20만원씩 7번 혜택을 받았네요.
제가 이해가지 않는것은 연금에 대해 자격이 되는지 않되는지 설명 없었고 두번이나 서류를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실수와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빚어진 이사태를 왜 노인들에게 지어주느냐는 말입니다.
기초노인연금이 경제활동 못하는 노인들 생활안정 자금 아닙니까? 생활비,약값에 보태쓰라고 주는거지 통장에 보관하라고 주는 돈 입니까? 공무원 퇴직하면 다 잘사는 사람들 뿐이랍니까?
환수할테니 돈을 다시 내놓으라니요...
이번달 부터 못나갑니다....가 아니라 여태껏 받은 돈이 당신네 돈이 아닌데 썼으니 다시 내 놓는게 당연하다니요..!!!
당신들 실수로 잘못나간 돈!그것도 한두달도 아닌 7개월이나 지나서..우리가 그돈 내놓으라 했습니까? 신청하라고 우편물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님 서류 조작해서 받아낸 부정수급자였습니까?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드리는 금액이니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아라?
당신들 월급도 국민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드리는 돈인데 실수한것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된답니까?
평택시청에 항의하니 자기네는 공문 받았으니 보건복지부에 연락하라 해서 연락했더니 자기네는 잘못없으니 법 만든 사람에게 따지랍니다.
당신들 실수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게 먼저입니다.
일시납으로 환수하는게 원칙이나 큰 인심 쓰듯이 분할상환 해준다하면 엄청 고마워 절이라도 할까요?
공무원 연금공단과 접수를 받은 시청,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는게 맞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