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재석, 모든 연예인에게 '보험'을 들어주려는 시도
유재석이 항소를 결심했다.
이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재석측은 채권에 대한 권리(6억 가량)를 주장하는 과정(1심)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했다.
이는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을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하며,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 연예인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 단지 '출연료' 뿐일까, 그 '이상'의 의미
연예인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로서 해석된다면,
그 혜택은 '직접지급을 통한 출연료 보장'을 뛰어넘는다
유재석의 소송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9일 일간스포츠에
"유재석이 동료 연예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랐다"고 말했다.
방송사와 소속사 라는 '고래'틈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인'일뿐인 연예인들에게
소속사 존폐 위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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