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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소비자피해 많은 업체 과연 어디일까요?

 

 

 

초고속 인터넷 많이들 쓰고 있으시죠???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

2014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5건으로 2013년 동기(161건) 대비 27.3%(44건)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건수

구 분 2013 2014.1

1월~10월

건수(증감율) 194건 161건 205건(27.3%↑)

LG유플러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건수 가장 많아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건수(170건)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건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감소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가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건수 (2014년 1월~10월)

사업자명 가입자 100만 명당 건수(건) 가입자 수1)(명) 접수건수(건)

2013.1

LG유플러스 21.6 18.5 3,013,289 65

SK브로드밴드 13.1 14.7 2,751,239 36

KT 7.0 3.8 8,136,159 57

SK텔레콤2) 6.0 9.0 2,010,471 12

전체 10.7 9.2 15,911,158 170

1) 2014년 10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미래창조과학부 통계자료)

2)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 재판매 사업자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 차지

피해구제 17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계약에 대한 해지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된 ‘해지신청 미접수’가 29.4%(50건)로 가장 많았고,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로 나타나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전체 피해의 46.5%(79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당요금 청구’가 14.1%(24건) ‘서비스 품질 불만’ 11.8%(20건), ‘약정 불이행’ 7.6%(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현황

피해유형 건수(건) 비율(%)

계약해지 관련 해지신청 미접수 50 29.4

위약금 분쟁 29 17.1

부당요금 청구 24 14.1

서비스 품질 불만 20 11.8

약정 불이행 13 7.6

서비스 이전설치 분쟁 9 5.3

업무처리 관련 분쟁 6 3.5

명의도용 5 2.9

기타 14 8.2

계 170 100.0

KT, 피해구제 합의율 56.1%로 가장 낮아

피해구제 접수 건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소비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8.9%(115건)로 나타났다.

합의(율) 미합의(율) 취하·중지

115건(68.9%) 52건(31.1%) 3건

* (미)합의율 = (미)합의건수 ÷ (접수건수 - 취하·중지건수)

* 합의 : 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KT의 합의율이 56.1%로 가장 낮았고, LG유플러스의 합의율이 79.7%로 가장 높았다. 모든 사업자들의 합의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SK텔레콤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사업자별 피해구제 합의율 현황

(단위: 건, %)

사업자명 합의(A) 미합의 계(B) 합의율 (A/B)

정보제공 조정신청 기타 2013.1

LG유플러스 51 5 6 2 64 79.7 79.6

SK텔레콤 9 1 1 1 12 75.0 53.3

SK브로드밴드 23 5 4 2 34 67.6 56.1

KT 32 9 8 8 57 56.1 55.2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은 보관

○ 의무 약정기간, 위약금, 월 이용요금 등을 확인함.

○ 구두로 약정한 내용(사은품 지급, 위약금 대납 등)은 분쟁발생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야함.

○ 계약서는 향후 분쟁 발생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함.

계약해지 신청 이후에는 정상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계약해지 신청이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SMS, 이메일, 전화 등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접수 이후 통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명의도용 방지사이트(www.msafer.or.kr)에 가입

○ 초고속인터넷에 신규 가입되었을 경우 언제, 어느 회사에 가입했는지를 무료로 SMS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후 이용하면 명의도용 방지에 도움이 됨.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가입한 사업자에 통보하고,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 스마트컨슈머 서포터즈 3기 DAM이였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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