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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일원화 반대합니다.

화이팅 |2015.12.07 01:45
조회 50 |추천 0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글

 

저는 로스쿨을 반대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이 주장하는 사법시험 보다 좋은 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이 존재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스쿨의 당위성으로 거론되는 여러 이유들이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대통령, 정부, 입법부를 비롯한 사법부까지의 모든 국가 권력을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권의 행사로써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임하여 주권을 위임하는 방식이 있고, 둘째로는 자신이 주권자로서 공무원이 되어 국가권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국민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 실체 없는 공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에 선재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호합니다. 전자를 선거권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라고 합니다.

 

후자를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으로 나눈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과 행정고시 등의 시험을 통하는 방법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 공무담임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본질적 내용으로 공직취임권을 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하여 확인한 공직취임권의 내용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입니다.

 

이에 따라 주권자인 모든 국민에게는 판사나 검사로 임명되어 사법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의 주권에 기하여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공무담임권이 주권의 한 행사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회의원, 5급 사무관, 5급 외교관 이하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나이’나 ‘정신적 신체적 사유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은 국민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직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받고 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습니다. 선출직은 선거를 통해서 기타 공무원은 각종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대학을 나올 것’을 요구하는 공직은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담임권은 주권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단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는다면 당연히 공무담임권 역시 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나와야만 취임이 가능한 공직들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 역시 그 대학들은 모두 국립대학이며 ‘나이’ 등의 제한 외에는 고등학교를 마쳤다면 이 대학들에 입학할 기회가 모두 보장되며, 경찰간부의 경우 경찰간부가 될 기회를 경찰대학교에만 독점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의 폐지, 곧 로스쿨의 일원화는 모든 국민에게 그 전부가 보장되어야하는 주권을 사법부의 형성에 대해서만 자신들에게 독점시켜달라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주권의 내용 중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공직들과는 달리 왜 ‘대학을 나왔는지’의 여부 그리고 사설기관에 불과한 ‘로스쿨에 입학했는지’의 여부에 의해 로스쿨이 아닌 자들에게는 배제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공무담임권의 내용인 공직취임의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왜 사법부 형성에 관한 공무담임권을 로스쿨 학생들에게 독점시켜서 로스쿨 학생들만 이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게 하고, 나머지 국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까?

 

대학에 나왔는지 여부가 정말로 주권을 배제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저는 사법시험처럼 로스쿨 학생을 제외한 다른 국민들에게 사법부 형성에 관한 주권을 즉,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로스쿨 일원화는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로스쿨 학생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다른 방안이 결국 사법시험과 내용적으로 무엇이 다를 수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창안하기 보다는 사법시험제도를 현제처럼 유지해야 된다고, 아니면 적어도 판검사는 사법시험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을 ‘개천에서 용나는 제도’라는 옹호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최근 10년 동안 실제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10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을 시켜주는 권리는 아닙니다. 즉 모든 국민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면 되며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의 목표는 판검사가 되고 싶은 자는 모두 판검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로 임명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됐지만 실제로 법조인이 된 사례는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될 사람에게는 아예 기회를 배제하고 될 성 부른 소수의 집단에게만 이 기회를 독점시키겠다는 생각은 귀족주의나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부디 로스쿨 일원화에 깔린 헌법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전제들을 애민하게 인식해주시고 사법시험폐지에 반대해주십시오.

 

로스쿨이 주장하는 장점들은 로스쿨 제도의 좋은 점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인지해주십시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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