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코*아나 라*다 역삼점 뷰티센터 실체 2

명예전당 |2015.12.08 02:45
조회 632 |추천 3

 1탄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병신 인증이라는 분도 있고,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 글때문에 회원가입해서 글읽어주시는 분까지 있어 하나하나 다 감사할 뿐입니다..

저도 제가 왤케 답답한지 모르겟네요 허허허

욕하시는 분들 이해되요. 멍청하게 당하고 말도 잘 못하니 답답해서 화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글 이후 센터 재 방문 글입니다..

 

우울함을 없애기 위해 음슴체로 시작하겠음.

 

==============================================================================

 

 

 

 

 

12월 3일 환불을 거절당한 후 이OO 이라는 현재 이쪽과 맞고소중인 사람을 만남.

 

그리고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됨.

피해자가 겁나 많다는 것... 허허허허허허허허.... 이런 답답이들.. ㅠㅠㅠ

 

하루하루 어이없고, 분함에 잠 못 이루고 이를 감.

그리고 12월 7일 ....

 

 

결전의 그날

 

 

아침에 달라 문자 하나 보냄..

그 사람과 만났고, 오늘 방문한다!

참고로 저는 말을 정말정말정말정말 못하는 여징어임.... 거절도 잘 못하고 싸우는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상황보며 조리있게 말하는 타입이 아닌 꼽씹고 씹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타입임...

여튼 사정을 설명하고 말을 잘 해줄 친한 선배와 함께 선터를 방문함.

 

 

 

 

 

가자마자 구석탱이에 앉혀놓았고, 맘을 가라앉힘..

열심히 준비한 말 생각하면서..

일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및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를 어겼다는 점을 들어 청약철회를 요구할 생각이엇음.. 근데 상대가 더 빠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법적으로도 안되요. 글쓰니씨 샏각해서 예전 홈케어비 30만원 더 해줄테니까 이거 환불해가삼.  그리고 옆에 있던 친한 선배는........................... 말한마디 꺼내지 않으며 나 혼자 다 말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문제는... 겁나 흥분하면 생각했던 말 잊어먹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생각나는대로 지껄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망했음........ 

 

망연자실하는데... 갑자기 체열진단이 생각남!!!!!

 

(체열진단기는 의료기기로 일반마사지샵에서 할 시에 불법임.)

 

완전 카운트펀치, 반격기였음.

 

 

 

담당자에게 체열진단 기록 어디갔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눈빛부터 달라짐

 

 

그런거 찍은 적 없는데요.

기억이 안나네요.

저희는 그런거 안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종일관 이런답임.

 

7,8월달에 체열진단 시 옆에 서서 보고있었고

10월 29일날은 그거 가지고 순환이 안된다며 바디 관리 받아야된다고 얘기까지 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 지음. ㅋㅋㅋㅋㅋㅋ

 

여튼 담당자는 인정으로 호소하면 환불해주려하였지만 아침에 문자 보낸거 자체가 싸우러온거 아니냐며,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식임..

 

그리고 블로그에 직접 글 올린거냐며..

현재 자기네들은 소송중인 사람의 죄질이 무거워 강력계 쪽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며, 일주일에 한번씩 경찰에 고객들 명단을 넘긴다고 함.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피해자를 추가 고소하고 있다는 말을 함.

그사람은 밑에서 계속 1인 시위하고 있더만.. 도대체 무슨 죄명으로, 어떠한 점이 죄질이 무거운지 궁금할 뿐임...


여튼 결론은 110만원 환불 해줄테니까 이거 필요없음 시위든 뭐든 알아서 해라 이거였습니다.


알겠다고 하며 분에 못이겨 씩씩거리며 나옴..

준비한 말의 1/10도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와달라며 옆에 앉은 친한 선배는 말 거의 하지도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멍미

 

 

 

완전 당하기만 하고 집으로 옴...

 

 

 

 

 

 

 

 

 

 

 

근데....

 

 

 

 

 

 

집오는 길에 담당자로 부터 한통의 전화가 옴.

 

뭐지 이게? 무슨 할말이 있는거지?

 

전화받음.

 

글쓰니씨, 아까 제가 한 말에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다시 전화드렸는데, 나쁘게 끝내고 싶지않아요. 건강식품 환불해드릴게요,

 

 

 

???????????????

응??? 뭐임?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맞소송중인 피해자 분이 제 이야기를 기사화시키려 하고 있고.. 그냥 자기 손에서 도와주고 싶다며 건강식품을 환불해주겠다고 말함.

 

 

허허...... 언론 보도 될까 무서워서 환불 다는 못해주고, 반만 해주고 입막겟다 이거임,,?

 

 

그렇게 외쳐되던 법적기간 14일이 지나 환불 못해주겠다고 한 건 언제고 왜 이제와서 환불을 해주겠다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감..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을 블로그에 쓰던 기사화화던, 그쪽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됨.

 

 

이번 일로 그 쪽 기업 이미지 피해가 엄청나다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합법적인 일을 하시길..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걸릴까봐.. 살금살금 ㅠㅠ)

   그리고... 통화를 끝낸 뒤, 다시 약속을 잡자며 카톡이 옴..근데 나 계속 근무여서,,, ㅠㅠㅠㅠㅠ그리고 혼자 가면 또 밀릴게 뻔함 ㅋㅋㅋㅋㅋ   여튼.... 조만간 3탄도 올릴듯. 허허
추천수3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