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다른 내용은 잘모르겠구여...다만....

현잰 백수... |2006.08.07 12:58
조회 112 |추천 0

우연히 보게 되었읍니다만..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님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무슨설명인지..이해가 되질않지만..

세금부분만 말씀드릴게요...부동산 매매시 세금인 매도인이 부담하는 국세인 양도세와 매수인이 부담하는 지방세인 등록세 및 취득세가 있읍니다..

매도인이 세금부분을 책임지라는 말은 양도세일겁니다..

양도세는 소유권이전의 등기접수일과 매매잔금납부일중 빠른걸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잔금을 예전에 지급한듯한데...그럼 그때지급한 소명자료(입금영수증등)로 잔금지급한게 입증되면..잔금지급한 그떄 기준으로 양도세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매입한 땅이  허가지역인듯한데..그럼..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양도신고를 하는데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전엔 매입한지 1년이내인경우는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양도세를 부과했고, 2년쨰부터는 땅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양도세을 산정했읍니다..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공시지가는 무시가 되고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산정이 돼었죠..

그럼.. 매도인이 매입했던 시기가 투기지역이든 아니든. 현재의 소유자가 매입했을때에 전소유자가 양도신고를 해야하는데...전소유자가 보유한지 1년이 지났다면...공시지가로 신고를 했을겁니다..(앞서설명했던바와 같이..)그럼 그때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질 않죠..그럼..매매계약서가 첨부되질 않았으므로..그당시엔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알수없겠죠?근데 지금은 투기지역(허가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무시되고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양도세란..매매대금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게 양도세죠?? 차액이 많다면 많이 내야하고..적으면..적거나..내지 않을수도 있구여..그럼...현재의 소유자가 전소유자와의 한 매매계약서를 만들면 됩니다..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현재의 매매대금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은 가까은 세무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십시요..길은 있으니깐요..

그리고 한가지더..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데요...사용승낙서는 현재의 상황이구여..사용승낙해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승낙해준 땅을 매도해버리면..님께선..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읍니다..특별한 약정이 없는한...제3자가 땅을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읍니다.그럼 그떄..또 협의를 제3자와 해야곘죠..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승낙해준 현재의 소유자와 지역권설정을 하면 됩니다..해줄런진 모르지만...

혼자 생각하지 말구여..법무사 사무실이나..세무사사무실에가셔서..상의하셔요..그럼 방법이 있을겁니다..

현실성이 있든 ..없든...얼마전까진..이런계통일을 했었는데^^...

행여 도움말이 필요하시면...jung1612@lycos.co.kr 로 연락주셔요..그럼...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