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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연말정산 꿀팁 / 어떻게 바뀌나?

그건 |2015.12.18 11:32
조회 200 |추천 0

 

 

 

 

연말정산 시즌이니 만큼 소비자시대12월호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2016연말정산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근로자라면 매년 하는 일이지만, 어쩐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매번 복잡한 철자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바뀐 세법에 맞게 소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남부하기 일쑤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연말정산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하니,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글_김민우<머니투데이경제부>

 

 

*세금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거나*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월급에서 일정 규모의 세금을 임의로 징수한 뒤

연말에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세금을 더 걷거나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미리 월급에서 뗀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미리보기 서비스'시행, 매년 10월 제공*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한결 더 쉽게 바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게 바로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4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활용해

해당근로자가 현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공제 항목별로 세금을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예를들어!

퇴직연금으로 4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의 경우

300만원까지 퇴직연금을 추가 납부하면 최대 92만4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다른 세액 계산 비교 등이 가능하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 첫 시행 결과는 내년 2월에 받게 될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10월~12월 사용분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예상치'를 입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6 개편안, 종이 서류 필요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서를 근로자 대신 작성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면

연금, 저축·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내역을 일일이 공제신고서에 써넣을 필요 없이

공제​·한도액이 자동 반영돼 작성된다.

내년 1월 동시에 '간편 제출 서비스'도 시행되면

 신고서와 증명서류, 부속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어진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세공제액, 기부금 등 납세자가 별도로 입력한 공제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여전히 불가능핟.

또 간편 제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일정 정도의 전산운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시대>에서 제공해준 연말정산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2016년 부터 바뀌는 점을 잘 확인하고

한껏 이용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래요~!!

본 포스팅 내용의 출처는 <소비자시대>12월호 Special Theme 2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http://www.smartconsumer.go.kr/user/is/srvcinfo/Inf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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