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 3일에 퇴사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희망날짜12.31
그런데
사업부장 싸인까지 난 퇴직원서에 지금와서 퇴사가 안된다고하네요 일방적으로
근데 30일이 지나면 퇴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부터 무단으로 안나가고 새로운회사를 출근할생각인데
이럴경우
기존회사가 절 퇴사처리 안하면
전
새로운 회사가면
이중취업이 발생하게되나요?
일방적으로 회사가 계속 제 퇴사를 안할 수 있나요?
4대보험 고용보험이 걱정됩니다 2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