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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 고소가능한가요?(사진有)

ㅇㅇ |2015.12.21 23:45
조회 1,480 |추천 0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제대로된 답이 안나와서 판에다가 익명의 힘을 빌려서 다시 글을 씁니다.

 

제가 9월달에 돈을 빌려줬는데요 (편의상 A라고 할게요)

A가 개인파산신청자, 신용불량자에요. 그래서 A는 아들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있구요. 제가 그동안 A가 불쌍해서 빌려준돈이 좀 있는데요 그건 기록에도 안남으니까 그냥 기부한셈 치고 200을 빌려줬는데 꼭 10월16일에 갚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11월달중에 갚을게~ 라고 해놓고선 12월초가 되니 "니가 돈때문에 허덕이던말던 그건 내 알 빠 아니지" 라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그년그년 하길래 고소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 차용증이 있었다는걸 몰라서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보내려고 합니다.

 

전 단지 미안하다는 말과함께 늦더라도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걸 보고싶었을 뿐인데

결국 이렇게 까지 사람을 끌고 가나 봅니다.

 

아래의 사진은 대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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