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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산..보험회사...

유부녀안 |2008.10.03 18:32
조회 62,212 |추천 0

여러분의 정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08년 5월 신부된 유부녀안입니다.

 

지난7월 중순에 4거리에서 유턴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던중 당한 사고인데요.

 

교통법규상 상대방 100% 임에도 불구하고 ( 사고당시 경찰관 아저씨께서 그러셨습니다만.. 경찰아저씨와 진술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이제는 이렇다저렇다 말하긴 힘들것 같습니다만 그당시 경찰관아저씨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저희가 신호를 받고선 유턴을 했기때문에 상대방 잘못이다.)

하지만 제가 사는 캐나다와 한국의 교통법규를 좀 많이 달랐던지... 상대방 65% 과실 저희가 35% 과실로 사건은 마무리가되었습니다.

 

교통사고당시 저는 임신중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눈가에 고이지만..이제 저세상으로간 아가한테 참 미안합니다..그리고 8월 3일 유산으로인한 소파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리통이 전혀없던제가 유산과정에서 격어야했던 고통은... 정말 말하기도힘들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또한 소파수술을 받고난후 마취에서 깨어났을때는... 난 이제 죽는구나..했었구요. 하지만 이로인해서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들긴합니다.

 

문제는 이후에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후 설마했지만 유산까지 된 이후에 보험회사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돌아가야하는 상황이어서 ( 제가 한국에 입국할때 왕복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학교개학일 전에 돌아가서 학교시작하기전에 끝내야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서요. ) 그래서 저는 8월 23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 읽으시는 분이라면 3000만원 학비를 내놓고 암 말기가 아닌이상 출국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보험회사분과 통화중에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주신다는 말을 저에게 했었기때문에 우선 일반 병원부터 들려서 전체적인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말씀을 들으시곤 척추  전문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심리치료을 받아보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리치료는 선뜻 다니기가 무서워서 척추전문의원과 한의원을 다녔습니다. 한국병원처럼 물리치료받을때 따뜻하게 지져주지 않아서 다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병원에서 오라는데로 빠지지않고 1달반을 벌써다녔더니 이젠 매일 가지않고 일주일에 3~4회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우선 제가 지불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전화번호를 얻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만나본적은 없는 분이셨지만 정말 친철하지 않았습니다. 통화후에 너무 속이 상해서 엄마과 통화해 한풀이를 했더니 엄마도 통화당시에 기분이 많이 상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돈문제를 다루시는 분이기에 항상 신경이 날까로우신가보다..생각하고 넘어가기로했습니다. 하지만 또 통화를 하고싶진...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보험회사분 혹시 이글 보시면 기분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 해외 전문이다!! "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렵잖은 영어 알파벳을 ( 줄임말이겠죠) GS, MS, OS 나열하시면서 하루에 15000원꼴로 인정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격. 이었습니다. 저 한의원 한번가서 치료받으면 $50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거주하는데요 여기선 싼편입니다. 척추전문의도 한번 치료받으면 $40 입니다. 정말 싼편이죠. 제가 아시는분이 다닌다는 척추전문의는 한번 치료에 $100 그리고 두번째부턴 $70 이었습니다.

 

더 충격이었던것은 이렇게 정확한 근사치 값을 말씀해주시는 보험회사 대리님께 저는 한국자동차보험회사 법을 잘 모르니 그렇게 써있는 약관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깔끔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건. 없.습.니.다.

 

어제 개업한 보험회사도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할때 약관이라는게 없이는 가입을 권유할수 없는 법인데... 설령 자동차사고가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당한것은 아닐터.. 보험법에 근거하는 말이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그분과 통화후에 견적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배보다 배꼽이 큰격이니말입니다. 자꾸 바뀌는 말에 화도 많이 나서 머리가 공황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유산을 하면서 8월에 유산을 했으니 몸조리를잘해서 12월쯤에는 다시 아이를 갖자..라고 신랑과 계획을짰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제돈을 써가며 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문제중 하나는 보험회사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유산했으니 돈내놔라 참 어찌보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어버린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것 같지만 보험회사에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치료비는 12000원에서 15000원 꼴로 환산하고 100만원을 주겠으니 그만 끝내자. 법적대응하고싶으면 마음대로해라. 이리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었어도 그런태도를 취했을까 너무 의문도 가고요.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제 아이는인간이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랑 다른게 뭐있습니까? 새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100만원에 비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강아지가 차에 치어죽어도 100만원 지급한다면 울문을 토할것입니다. 그강아지가 그냥 강아지가아니라 자기 가족이지않습니까?  저는 이제 법적대응도 고려하고있습니다.  제가 원했던것은 이런결과가 아니라 따스한 마음에 담긴 말한마디였지만... 한국 보험회사는 참 인간미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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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보스코|2008.10.07 09:39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님의 설명만을 토대로 말씀드림을 알려드리고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황을 일지형식으로도 좋고 6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정리를 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주십시요..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유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아의 사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태아를 잃은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판례는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하급심판례였는데 20여주 된 태아의 사망(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가 있음 약관이 없다고 말하는 보험사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라도 또한 님과같은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원제기, 불만족시 소송제기 등을 통해 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베플보험..|2008.10.07 09:13
그래서 보험회사는 믿으면안되죠.. 약관은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해석은 자기들 편하게 하니.. 이거참.. 개 샹샹바들..
베플v반달곰v|2008.10.07 14:19
그 보험회사 상호를 인터넷에 유포하세요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런 보험회사는 알려야 한다는 1인 몸조리 잘하시고 좋은곳에 갔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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