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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 정직원채용이라고 입사시켜놓고 일용으로 세달쓰고 해고하네요

가난한아빠 |2016.01.14 21:21
조회 565 |추천 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

 

지난해 2015년 5월에 xx플랜트 과장님(친구)께서 “3개월짜리 공사가 있는데 같이 일 해

 

볼 생각 없냐고 하셔서 3개월 후 해고 될거면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게 낫겠다”고 말

 

씀 드렸습니다. 그 후, 9월 중순 쯤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정규직을 구하는데 같이 일해 볼

 

생각없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소장님 면접을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실무자는

 

과장이니까 과장이 편한 사람 쓰려고 저를 채용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후250에 일해 보자

 

고 하셔서 관리자 경력도 없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 했습니다. (면접시, 도면도

 

잘 못보고 시공 쪽 일은 처음 해본다고 말씀드렸고, 배우면서 잘 해보자고 아무리 힘들어

 

도 1년은 한다는 각오로 하라고 하셨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직장을

 

정리 하고 10월 5일부터 xx플랜트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 날부터 소장님께선 공사가

 

적자니 어쩌니 하시면서 안전화를 지급 해 주지 않으셔서 사비로 구입해 신었고, 회사 유니

 

폼도 새것이 없어 남이 입던거 입고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과장님께 물어 봤지만

 

본인들도 안썻다고 하셔서 못 썻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업무역량을 늘려갈수

 

록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전날에 과장님께 물어보니 ”소장님께서 일용직으로 올리고

 

220만원에 맞추라“고 하셨다는겁니다.(정직원 매달5일 일용직 매달25일로 월급날이 다름)

 

그리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 한 채 실수령액 220만원 가량 받았습니

 

다. 일용이면서 주차, 월차, 연장근무수당은 제외 되었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이라서 그런

 

가...??하고 일 하였고, 그렇게 3달이 지난 2016년01월13일 오후 12시 30분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라고 하시는말씀이 ”나(소장님)는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께

 

서 요즘 공사도 없고 저(필자)를 봤을 때 대리급이 아니다.(어느 날부터 대리라고 부르심)

 

일을 모른다. 보내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01월14일에 사장님을 만나뵙

 

고, 면담을 통해 사유에 대하여 여쭈었습니다. 사장님께선 “일용으로서 계약만료로 인해 해고”

 

된걸로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소장님께서 “직원채용이라는 얘기는 안했다”고 처음 듣

 

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단기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입사 안했을 거라고 6월달에 와서 세 달하고 해고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라고 말씀드렸

 

더니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됬다고 하시고 소장님과 얘기 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은 안올거 알지만 기다려지네요 이 겨울에 명절을 앞두고 어디로 취업을 할까요

 

소장에게 빅엿을 주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요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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