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은 |2016.01.27 14:50
조회 1,314 |추천 8

 

 

 

 

 

안녕하세요 글쓰는건 처음이네요..

 

저는 고양이 두마리를 키우는 집사인데요 사진은 그중 한마리, 이름은 말랑이예요 ㅋㅋ!

 

최근에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의 생각도 듣고싶어 글씁니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35

 

교육 뉴스문화/연예/스포츠 ‘반려동물, 더 이상 폐기물 아니에요’ 사후처리도 품위승격등록 동물장묘시설로 가는 반려동물은 폐기물 아니야 강수민 기자  |  mini@veritas-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0호] 승인 2016.01.22  21:48:45

[베리타스알파=강수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1일부터 지자체에 반려동물장묘업 등록 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정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5.1.20)된 것이 배경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21일부터는 동물장묘업 등록 시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이는 다소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동거한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대부분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담과 님비 정서를 감안하여 배출가스 관리/시설점검 등 중요요소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준용했다. 하지만, 사업장 개설 시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제출서류 중 ‘설치승인서’ 조항은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건조장은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반기 1회로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멸균분쇄시설로서 분기 1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한편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되던 동물화장로도 동물사체(유기물)만을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인들이 동물장묘업 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별로 떠나갈 거라는 생각에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죽게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동물들의 사체는 폐기물로써

땅에 묻을 수도 없고 (‘폐기물 관리법’ 및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죽은 동물을 몰래 매장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

 

동물 장묘시설에서 장례를 하려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넘게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쓰레기 종량봉투에 분리배출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돼서  고민이였건든요

 

결국 장묘시설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국에 국가에서 등록된 장묘시설도 15개? 정도라고 하여 시설도 많이 없는 편이더라고요..

 

어쨋든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는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 기사 제목보고 너무 환영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했는데, 이제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로 바뀐것이였습니다.

 

결국 장묘시설의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진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야 한다." 것은 변한게 없었네요

 

즉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분리배출하는건 합법.

 

 

주저리 주저리 쓴거같은데

 

결국엔

"동물의 사체는 장묘시설에서는 폐기물이 아니고,

장묘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 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생명을 쓰레기 봉투에 분리배출하는건

윤리적으로도 아닌것 같고.. 아예 폐기물로써 분리배출 하는걸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몇 무개념인 사람들이

음식물이나 쓰레기봉투에 살아있는 동물들을 버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동물의 사체를 생명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니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분리배출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금지해야하는 일 일까요?

 

동물과 인간이 생명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면 좋겠네요....

추천수8
반대수2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