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과 술을 드시다 과하게 마시게 되어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간단한 타박상으로 끝났지만, 친구분은 얼굴을 박아 이마가 찢어지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술기운에 너무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택시를 타고 갈 생각 보다 구급차를 불러 창원의 한 병원 응급실까지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접수를 마친 후 어머니는 수납창구에서 화장실의 위치를 물었고, 그분은 흔쾌히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안내에 따라 화장실에 다녀오셨구요.
그런데 갔다오고 난 후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화장실에 다녀오느냐고 어머니에게 따져 물으셨답니다. 어머니는 아니 화장실 다녀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럼 여기서 싸느냐 물었지만 그분들은 화장실도 가면 안된다고 어머니를 몰아붙이셨다네요.
또한, 친구분의 얼굴에 피를 닦고보니 찢어진것 뿐이라며 구급차까지 타고 올 건 아니었는데 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냐고 어머니께 화를 냈다 합니다.
구급차 이용료도 저희쪽에서 부담할것이고 병원에서 부담할게 아닌데 왜 어머니께 화를 낸거죠? 당시 상황에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다른 교통수단을 생각치 못한 와중에 밤 11시 반쯤에 응급실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구급차를 타고왔는데 어머니께 그런 무례를 범했다는게 자식으로서 너무 속상합니다. 또한 화장실 다녀오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걸 그렇게 다그쳤는지도 화가 납니다. 그자리에서 화장실을 막고 결국 그자리에서 실례를 하게 했다면 명예회손죄로 고소라도 하겠다만, 화장실의 위치도 알려준 마당에 왜 화장실에 갔다왔냐 화를 내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간호사도 아닌 건장한 남성 두분이서 어머니께 화를 내며 다그쳤다니 제가 그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어머니께서는 cctv를 확인해서라도 그분들의 사과를 받겠다 하는데 제가 알기론 현행법상 저희가 가서 확인 하고 싶다 해도 보여줄 필요가 없다입니다. 고소를 한 후 담당 형사님이 그걸 요청할 수 는 있는데 고소 까지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 그 잘못을 알리고 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