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4월 이혼후 2005년11월부터 현재까지 동거함.
제 부채는 세금 약1억 기타 금융권은 현재 이자에이자가 합쳐저 약3억정도.
( 700만원이 4300만원이 됨)
몇년전 서부지방법원에서 재산명시--재산없다는 선서함.
현재 월 120만원 수입. 부인은 음식점 운영.
제 채무 보증(부인이 2건)---부인이 2건 전부 50%갚고 보증에서 빠짐.
현재 부인과 동거 하지만 다시 혼인신고 한다면
부인에게 제 채무가 가는지요.주소를 따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저는 55세이고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어느것이 나은가요
또 금융권에 이자에 이자가 붙은거 혹 해결시 감면은 어느정도인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