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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14년차

이파리 |2016.02.13 06:14
조회 942 |추천 0

안녕하세요

 

2004년4월 이혼후 2005년11월부터 현재까지  동거함.

제 부채는 세금 약1억 기타 금융권은 현재 이자에이자가 합쳐저 약3억정도.

  ( 700만원이 4300만원이 됨)

몇년전 서부지방법원에서 재산명시--재산없다는 선서함.


현재 월 120만원 수입. 부인은 음식점 운영.

제 채무 보증(부인이 2건)---부인이 2건 전부 50%갚고 보증에서 빠짐.


현재  부인과 동거 하지만 다시 혼인신고 한다면

부인에게 제 채무가 가는지요.주소를 따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저는 55세이고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어느것이 나은가요


또 금융권에 이자에 이자가 붙은거 혹 해결시 감면은 어느정도인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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