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것 같은데 원장의 월급계산법이 좀 이상한 것같아서 질문 합니다 ㅜ 잘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2014년 12월 1일 입사, 2015년 1월1일 사대보험 가입 ( 고용주가 내주고 있는 상황)
실 수령액 140 월 - 토 근무 ( 목요일 유급휴가) 인 상황입니다
지금 말하는거 봐선 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것같은데요,
저 혼자 월급 계산을 해보았을때 2월로 쳤을때 일요일 빼고 140 나누기 25 해서 나오는 금액을
일요일 빼고 제가 근무한 일수로 곱해서 월급을 산정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하는 방법은 듣도보도 못한 이상한 방법을 말해서 제가 헷갈리네요
원장은 지금 140 * 12 ( 연봉으로 따지나봐요) 에서 나누기 364를 해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것은 2월 26일까지 일할거고, 일요일빼고 남은 27,29일만 빠졌을 뿐인데
제 실수령액인 140 보다 20만원이 적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원장님이 말한 저방법으로 계산한 일당은 46000원 나오더군요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정당한 지급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