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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시는 분들 한 번만 읽어주세요

ㅇㅗㅐ |2016.02.29 02:08
조회 676 |추천 2
안녕하세요 20초반 알바생입니다. 나이는 적지만 이번 알바가 여섯번째 알바라서 경험은 많다고 자부합니다. 사회경험과 더불어 저축하기 위해 알바를 많이 옮긴 것이고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옮겨다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근로일수 12일째인 새알바자리에서 불만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리는데요.



우선 저는 지금껏 일해본 곳들에서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고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일하게 된 매장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매장마다 시급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다른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알바모집 공고에서도 최저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면접때도 별다른 말씀 안하셔서 시급6,030으로 알고 들어왔고 대타도 열심히 뛰어가며 오늘까지 12일 근무했고요.

그리고 오늘 일하던 중 함께 일하는 알바생 언니에게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출근 1주일째에 사람 정말 많고 바쁜 타임에 사장님이 오셔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시길래 수습기간은 생각지도 못하고 내용도 읽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오늘 다시보니 출근일수 30일까지는 수습기간 적용해서 시급의 90%를 준다네요. 즉 5,427원인데 작년 최저시급보다도 낮습니다ㅋㅋㅋㅋㅋ 화나서 근로계약법 뒤져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말은 존재해도 출근일수 30일은 없더라고요.


1. 출근일수 30일까지 수습기간 시급 적용해 임금의(최저임금) 90%를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저의 경우 근무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주말알바기 때문이죠. 출근일수 30일을 채우려면 대략 4개월정도가 걸립니다.


2. 제가 매장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야간수당을 지급했더라고요. 저는 3-11 주말마감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이 사라진 이유는 사장님의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이고요, 대신 오래 일한 알바생들은 시급을 인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입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3. 저는 주 2일 8시간씩 휴식시간 없이 일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간수당마저 없애더니 주휴수당도 없는 매장이라네요.



4. 저희 매장 유니폼은 상의, 앞치마, 모자인데요 이 옷들에 보증금 5만원이 있습니다. 면접까지도 전혀 말씀 안하셨던 부분이고요. 다른 알바생 언니에게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해서 오만원도 못버는데ㅋㅋㅋ 보증금이라고해도 너무 액수가 크지 않나요? 사전에 언급도 없던 일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좋은 사장님들께 빠지는 임금 없이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알바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알바 사장님의 한 푼 아끼려는 모습이 화가 나서 넷 중 하나라도 고치고 싶습니다. 어차피 현재 알바 투잡하는 중이라서 그만둬도 상관없고 애착도 없으니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주세요. 알바생은 돈 몇 푼 주고 부려먹는 노예가 아니라 함께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알바 사장님은 저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현명하신 분들의 아낌없는 조언 구합니다.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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