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달에 여자화장실에서 성추행당해서 (팬티랑 브라에 손넣음)
신고햇는데 아니라고 발뺌하고 변호사까지삼
통화녹음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지가 몇번이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날 지가 먼저 카톡으로 실수한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톡까지 해놓고도
형사님이 왜 미안하다고 했냐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면서 절대 인정안하고
대질심문하자니까 오지도 않음
검찰넘어가기전 형사조정에서 조정관들이 경찰조사에서 모든혐의가 인정됐다하니까
그쪽 변호사가 인정할수 없다함.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 없어서 ㅋㅋㅋ
그냥 답답한 마음에 글한번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