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나이가 좀 있는 카테고리를 찾다 보니 여기다 글을 쓰게됫네요..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장력이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에있던 회사에 재직중 업무상 회사차를 끌고 외부 업체에 가는도중에 이면도로에서 정면 충돌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회사에 연락을 하여 회사 이사님이 오셔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 보험회사측과 저희 회사측 보험 회사가 사고현장 확인후 5:5 과실을 내리고 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후 2틀뒤 보험회사와 합의후 퇴원을하고 회사 업무 복귀를 하였고 1달정도 이후에 이직 하게되었는데..
현지 재직중이던 회사로 **해상화재보험(상대측 보험회사) 쪽에서 2016.2.23일에 구상금 청구 납부 관련 안내문을 받게됫습니다.
안내문 내용은
*당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조숙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상소송등이 진행시 아래의 납부기한내 입금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등은 추가되지 않으니 납부기한이 도과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고율(연 15%)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추가청구 되오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금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 아래 -
사고일시:2013.1.8
사고장소:경기 **시 **면 **리부근에서 피고차량과 원고차량이 사고장소 이면도로에서 교차하여 충격된 사고에 대해서 차량운전자의 병원치료비에 대해 귀하 운전차량의 책임보험(금240만원한도)초과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피해자과실 50%을 상계한 금액 금3,205,520원을 청구합니다
납부은행, 예금주명,담당자,계좌번호 납부기관, 연락처등과 같이 기재되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받는즉시 **해상화재보험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드려 어떤내용인지 물어보니
담당자분께서는 제가 위 내용의 금액을 납부를 하게되면 전에 근무하던 회사측에 청구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늦어 다음날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끊은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금간원에 민원신청을하고 다음날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문을 구하였더니, 변호사님께서는 구상권청구를 운전자 본인한테 먼저하는것이 아니라 차주 즉 전에다니던 회사측에 구상권청구를 먼저 하는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변호사님이 **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을하여 구상권청구순서가 잘못된거 아니냐...제가 다니던 회사측에 먼저 구상권청구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담당자분은 전에 다니던회사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수가 없어서 저에게 먼저 구상권청구를 하게되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연락쳐와 주소지를 알려주면 그쪽에다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전화를 끊엇습니다
그이후 일주일정도 지나서 **해상화재보험 담당자 분이 전화를걸어와서 하는말이 왜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였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담당자님과 통화후 법에 관련하여 잘 모르기때문에
금간원에 민원을넣엇다 라고 말씀드리니 민원취하할생각이 없냐 물어보셔서 제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상태에서 민원취하는 어렵다 말씀드렷더니 기분나쁘다는식으로 알았다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현제 제 상황이엿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2016.3.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우편물을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또 제가 구상금32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를좀 알고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