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사업장에 호봉제 폐지등 임금개편 의무화
고용부 '임단협 지도방향' 지방관서 시달… "임금개편으로 10%대 90% 격차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정부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임단협)에서 임금이 매년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한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자구노력에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임단협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지도방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적극적 현장 실천을 유도해 노동개혁의 성과를 현장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연공성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고용부는 우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체 임금총액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핵심사업장 74개를 선정해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집중 지도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개편 방향은 연공성 중심 사업장의 사업장은 가급적 호봉급제 폐지를 유도하되, 일시에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아직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형 사업장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한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의
경우 자구노력 내용에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토록 관계기관 및 해당 사업장과 협의할 계획이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여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운 사업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연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노사신뢰 형성을 유도한다.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는 대기업 380곳을 포함해 총 1150곳의 중점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고용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과도한 임금 연공성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근복적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신규입사자 대비 30년 근속자의 임금배율은 3.2배로 유럽연합(EU) 주요 15개국(1.7배)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상태다.
고용부는 또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채용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등 교대제 개편, 대체인력 지원금 및 전환장려금 지원 등 시간선택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협력업체 상생협력도 지도한다.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유도하고 특히 성과 공유, 고용구조 개선, 산업안전보건 관리 등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각종 정부지원제도와 연계한 상생고용 촉진도 유도한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개혁의 현장 확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의 경직성 강한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담아내도록 지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