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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통해 임금을 갈취한 어린이집원장

억울한선생님 |2016.03.26 16:12
조회 1,031 |추천 7
가정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교사3명 모두 경력에 상관없이 비정규직이며

그해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원장은 원생이 적다고 힘들다며 노래를 부르다

선생님들의 급여를 최저임금통장에 넣어주고

바로 다음날 꼭 현금으로갈취해갔어요(변호사가 죄명이 갈취라 알려줌)

선생님마다 갈취금액을 정해줬어요
(저는 만2세 정원초과8명봄(남7여1) )

그리고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1,2월달 오른 만큼도 현금으로갈취해갔어요
(다른 어린이집도 다이렇게운영해요 당당한 원장 대기선생님있어요)

저는 약350만원 갈취 당했어요

선생님 두분은 갈취금액 더많음 날이갈수록 심해지는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함

(끝까지 최저임금 맞춰준다고 말 안함)

퇴사후에도 새로온 선생님들에게도 또 올해 오른 최저임금 8만원 갈취해 감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진정 넣으니

바로 고용노동부 ,구청에 사건이 배속되어서 두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원장은 변명이 힘들어서 선생님들 합의하에(?)뗐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올해 오른 최저임금8만원 받아갔다고 자술했어요

선생님도 자술서 써주었어요 그런데 이럴수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담당자 조사할때에는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네요 특이한 사건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원장은 혼나야해 벌받아야해 나쁜사람이야 말하더니 (나중에변호사 상담하니 급여로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데요)

감독관이 특별히 검사님께 꼭 가서 상의해서 결과 알려준다더니

딱 나온 결과가 세상에 통장에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찍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애매모호하데요

법 적용이 어렵데요 제가 억울해하니 그럼 당신이 법을 만들래요

구청도 힘들게 이런 원에서 어찌 근무했냐며 원에나가서 지도만 하고 벌을 줄 수 없데요

(증거제출했어요 원장이 톡으로 선생님마다 금액 정해준것 날짜 하루만늦어도 근무중에 잊었나며 그래서 근무중에 돈 가져다줌여러 증거있음 제출함 )

저는 진정을 넣기전 부터 주위에서 동종업계 취업 힘들다 블랙리스트있어요 말듣고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나 결과가 참 노력한거에 비하면 부질없네요 원장님들 돈 떼먹는 편법만 알려준 꼴이예요

(실업급여 받으러 갔는데 제가 쓴 사직 내용이랑 완전 다르게 거짓말로 써놨어요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스스로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됨)


그러나 저는 힘을내서 검찰고소장을 준비중이예요 


이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떼이고 다녔냐고 말하면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고 형편상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하면 원장들 사이에 소문나 취업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건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당히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일이 있다면 저처럼 당하고 있지 마세요 조언부탁드려요...
추천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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