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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통신사판매점에서 사기당했어요.

도로시 |2016.04.05 03:48
조회 575 |추천 0

작년 10월말 지금은 연락두절된 지인 소개로
휴대폰판매자를 소개받아 sk 노트4를 싸게 구입했어요
본인부담금 30 대리점지원금(?)22로.
30만원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했고요.
그런데 11월 10일까지 개통이 되지 않았어요.
판매자는 전산이 등록이 안됐다. 대리점이 승인을 안해준다..등등 갖가지 핑계를 댔죠.
11월 10일에 개통후 찜찜해서 114고객센터로 연락해서 단말기대금 완납처리 여부를 물었더니 할부계약으로 들어왔다는 대답.
판매자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신규고객이라 본사지원금을 받으려면 3개월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해서 단말기대금은 3개월후 일시납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순진하게 믿음)
그후 올해 2월. 계속 출금되는 할부금. 아직 일시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그때 입금하겠다고 했어요.
3월 초에 114에 전화를 해도 단말기대금 미납.
판매자는 이번주에 입금하겠다. 월요일에 입금하겠다. 몇시에 입금하겠다..라며 기한을 늘리고 번번히 어겼죠.
그러기를 3월 중순
고객센터에 심하게 항의후 그때야 이 일이 sk고객불만신고센터로 이관.
담당직원이 판매자와 통화후 제 동의 없이 3월 말일까지로 납입기한을 또 늘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사건 접수
소비자보호원에서 빠른 처리를 원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접수를 하라고 해서 그곳에도 접수
청와대신문고에 5번의 글 게시를 했으나
당장 어디서도 연락이 오는곳이 없었어요.
추후에 확인하니 제 민원은 본사 홍보실까지 전달 됐더라고요.
3월말일까지 기다렸고 그때까지 판매자측이나 sk통신사에서는 상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4월 1일. 아직 판매자나 통신사 연락없었어요.
114 전화하자마자 콜센터 직원분께 상위부서로 연결 요청하고 다시 고객불만지원센터 연결.
그 동안 통화이력이 남아있고 판매자의 일처리가 기재된 상황이었기에 다행히 담당자가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판매자에게 본사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엄포.
판매자는 당일 25만원 송금. 4월 4일에 차액 송금.
만 5개월의 싸움이 끝났네요.
핸드폰 판매하시는 분들을 다 폄하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러 사기꾼도 있기에 그리고 너무 속상했던 마음에 주절주절.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었네요.
그 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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