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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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당연히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도 업체에서 더는 환불 못해준다고해서
소비자보호원? 거기에 규제신청했더니 문제있는거 맞다고 추가로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준다고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산후조리원 측에서(규모가 큰 산후조리원이에요)
변호사 대동해서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으므로 추가 환불못해준다고 공문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계약서상 문제가 있는건 맞아보이는데
산후조리원에서 변호사를 대동한 이상 이길 방법이 없다고 미안한데 포기해야할거같다고 최종 연락이 왔어요.
몇십만원이 될지 몇백이될지 아니면 아예 못받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변호사 통해서 대응할수도
없고 ㅠㅠ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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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 후 산후조리원 계약을 위해 상담 이후 2주(13박 14일) 계약을
450만원 + 아이한명 추가 150만원으로 하여 총 6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쌍둥이들이 입실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또한 계약서에도 입실 못하였을 때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입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용 못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모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실 하기 전에 입실 날짜에 대한 예약을 잡을 때도
조산으로 인해 쌍둥이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이용 기간 내에
쌍둥이가 입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하였고
또한 입실 하는날 상담에서도
이용 기간 내에 쌍둥이들은 입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재차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반복하여 입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저희 아이들이 입실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산모만 입실하여 조리원을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환불 금액이 120만원만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장은 첨부된 계약서의
5조 3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파일을 첨부하려 하였으나 파일 첨부가 안되어 계약서의 5조 3항을 밑에 적어두었습니다.)
600만원의 20% 환불 즉, 120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하는데요.
더이상의 환불은 불가능 한건가요?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있으시면 조언 좀 해주세요 ㅠㅠ
아기들은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아예 못받았는데 아기 1명꺼도 전액 환불 못해준다고 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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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5조 (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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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쌍둥이의 경우, 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입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각의 요금 비율을 계약서에 제시한다. 이 경우 신생아의 입소가 늦어질 경우 입실료의 80%를 그 기준으로 한다.
1. 1일-7일이내에 산모와 신생아가 입소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2. 8일-14일 사이에 입소한 경우에는 1주차분은 8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