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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 집 '비번' 기억..찾아가 성폭행한 공기업직원 '집유'

남진문 |2016.04.21 20:16
조회 71 |추천 0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지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한 공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주거침입준강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신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A씨(48·여)를 업고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A씨가 누르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새벽에 다시 찾아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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