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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무에 대하여

초코과자 |2016.04.28 12:08
조회 134 |추천 0

 국가 기관이 공개 입찰한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용 목적 조항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관공서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네요. ㅠㅠ

 임대해 준 국가 기관에서 도와 주면 좋을 텐데...

 임대인의 의무 중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않나요?

 제가 이런 쪽에 많이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의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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