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다친사람은 자전거 운전자 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폭 약 4m 정도 되는(차 4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정도요..)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중앙선은 없지만 우측에 붙어서 주행중이었구요 우측편에 작은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진하다가 버스 뒤에서 자전거(탑승상태)가 튀어나와서 앞바퀴 부분을 추돌하여
자전거 탑승자는 넘어지면서 제2요추 허리 압박골절 및 후유장애 예상 이라는 진단으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봐 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일단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마 로 구분되고 도로도 일반적으로 차들이 통행하는 길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도로교통법 3장 16조에 도로의 횡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서
횡단해야 한다. 다만 횡단도로가 없을경우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어요.
저는 방어운전을 안한 과실이 있겠죠.
여기서 사고의 원인은 도로상황을 안보고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 자전거에 있는게 아닌가요?
따라서 가해자는 자전거. 피해자는 오토바이가 되더라도
자전거는 토바이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자전거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약간의 위로금을 주면 된다.
라고 되야 할 거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자전거는 준보행자 개념으로 다른 차마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약자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음주, 역주행(다른 과실과 함께 역주행)일 경우에만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근거로 이상두 도로교통연구소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처리 방법(전3권)에서
자전거의 도로횡단시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30%에 다른 추가 과실에 따라 가감한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오토바이 과실이 70%라서 오토바이가 가해자다.
라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버스 뒤에 바짝 붙어서 자기 튀어나와서 피하고 뭐고 할것도 없었어요.
물론 방어운전을 했다면(속도를 줄이고 도로 중앙으로 주행)사고를 피할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방어운전 안한게 도로횡단보다 큰 과실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요...
지금 등록금도 마련 못해서 대출받으면서 학교 다니는데..
8주면 형사합의금 아마 240~400 사이로 나온다고 하던데.. 솔직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위로금 3~40만원 정도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는데.. 백단위면...
과연 제가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추가로 중부경찰서(사건관할)에서 저를 가해자 라고 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전화로 문의했을경우 자전거가 도로 횡단을 하려는 증거가 있었고 도로 정황상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자전거도 차마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해자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이 꼭 가해자 피해자 나누는 기준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차량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과실비율이 A:3, B:7로 나왔는데 A가 피해자겠죠.
하지만 A가 음주운전이라 과실 2가 추가되고 무면허라서 과실2가 추가되서 A7 : B3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가해자는 B이고 피해자는 A 라고 다만 보상을 적게 받을 뿐이라고
이렇게 꼭 과실비율이 가해자 피해자 나누는 기준은 아니더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에서 제시하는 과거판례를 근거로한 자전거의 과실비율 30%가.. 오토바이 과실비율 70%를
의미해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된다는게 과연 정당한건지도 궁금하네요..
경찰에 항의하니까 저보가 무죄입증을 할려면 관련 증거 및 근거를 찾아오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전문가 여러분들 꼭 도와주세요..
(사고 직후 119, 112에 신고해서 사고처리 했구요.. 오토바이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민사상 책임은 책임보험에서 해결될꺼 같습니다.. 배달중에 사고가 난건데.. 사건 당일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3일정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잘 봐달라고 했더니 저랑은 할 이야기 없다고 사장
오라고 하더라구요... 사장이 민사는 어떻게 도와줘도.. 형사는 저 혼자 해결해야 하는거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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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악플이든 조언이든 다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
오토바이 속도는 시속 40km 였습니다.
제가 차도 중앙으로 안가고 오른쪽으로 붙어간게 과실이긴 하죠..
그리고 얼마나 쳐 땡겼으면 사고가 나냐 라고 하시는분...
초 중 고등학교때 복도 뛰어다니다가 코너에 나오는 사람이랑 부딪힌 경험 이나 보신 경험
없으신가보죠...
사람이 뛰어가도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뭐가 뛰쳐 나오면 부딪힐 수 밖에 없는거에요..
칼치기 하거나.. 신호위반 하거나 역주행 하거나 -_- 그러다 사고났으면 이딴글 안올리죠..
그건 디져도 할말 없죠.. 자기가 자기 목숨 걸고 다니는 거니까요.. 물론 민폐지만..
저는 배달해도 신호 다 지키면서 가요. -_-;
빨간불 막 바뀌었을때 뒤에 따라 오던 오토바이는 제가 당연히 신호 쨀쭐알고 달려 오다가
부딪힐뻔 한 적도 있구요 --;
그리고 8주 ..
생각보다 사람 많이 다치더군요..
자전거 손상이 없었다. 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앞바퀴 휠도 안휘어지고 핸들 돌아가면서 넘어졌는데
낙법을 못해서 꼬리뼈로 정통으로 떨어져서 압박골절이 일어 났어요.
즉 1m 높이에서 엉덩이로 그대로 떨어지면 8주 나올수 있다는거죠 -_-
여러가지 정보로 욕하시는분은 감사하지만..
생각 없는 댓글은 뭐.. 나름 매력있긴 하지만 분란을 조장하니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