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없습니다. 남편 외에 조부모님은 면접교섭권 자체가없고 보려면 소송해서 승소하고 보는 수 밖에 없어요. 남편이 친권 포기했다면 아이 안보여드려도 전혀 문제없어요 맘편하게 이혼 하면 그냥 연락 끊으셔요
베플ㅇㅇ|2016.04.30 23:45
안 보여주셔도 돼요.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왔을 정도면 남자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보여줄 필요 있을까요? 특히나 아이들 어렸을때 잘못 보여주면 그쪽에서 엄마에 대한 안 좋은 말들 하고 그러면 나중에 아들이랑 멀어질 수 있어요. 저도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빠랑 할머니 일주일에 한번씩 만났는데 엄마에 대해 안 좋은말 하고, 욕하고 니네 엄마 때문에 이혼했다, 아빠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말이나 들었어요.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면 모를까 아니라면 보여주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때 그말 듣고 그 말들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사춘기때 엄마 많이 미워하고 엄마랑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후회하고, 커가면서 진실을 알게 되면서 아빠랑 친가 식구들 안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