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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경찰행정 |2016.05.06 18:47
조회 627 |추천 0

 

제 지인 얘기입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트럭은 정지선을 넘으면 저랑 부딪치기에 그림에 나온 화살표처럼 서로 이동해야 맞습니다.

제 지인은 그 분 이동에 맞게 화살표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바로 직진으로 역주행해와 그 분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당시 경황없는 와중에도 그 분은 나름대로 증거물을 찍어뒀습니다

 

 

아무튼 이 사고 때문에 분쟁에 들어갔죠.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분쟁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고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서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럭주인이 그 분을 신고했답니다. 피해보상 때문에요.​

그래서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 신고자가 안타났다고 하네요. 경찰이 계속 전화해봤는데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감정이 앞서 신고했지만 생각해보니 지 잘못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인분이 재조사를 요구했더니 경찰 曰​

"인사사고가 아니라 재조사를 못합니다"​

​그럼 본인이 이 일 가지고 새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에 대한 경찰 답변

"인사사고가 아니라 다시 신고도 못합니다"​

이래서 그 분은 경찰의 도움은 못받고 자동차분쟁위원회의 결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답을 준다고 해놓고 2년간 시간을 끌었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지친 그 분이 자동차분쟁위원회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들었죠.

이미 9:1로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9입니다.

 

​제 지인은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분쟁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보여준 자료는 이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사가 자료를 조작해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니 9가 된 것이지요.

그냥 헛음만 나옵니다. 그 분이 직접 찍은 사진을 분쟁위원회에 올리니 그쪽에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자료가 조작됐는데.

이렇게 재조정 되면 다행인데요. 재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조정기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자료조작 해놓고 들킬까봐 그 분한테 일부로 결과도 안알려준 겁니다.

지인분은 억울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완전 가지고 논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상담받은 결과, 지금 찍어놓은 현장 자료만으로 승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부딪친 장소외에 트럭운전자가 역주행해서 정지선을 넘는 과정+보험회사가 2년동안 고지안해준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입증하려면 사고를 맡은 경찰서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보험회사가 이길 것이고 공단은 이런 승산없는 싸움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인증이 없으면 소송준비를 그 분이 다 혼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조사가 안된다는 경찰에서​ 확인증을 줄 지 안줄지 모르겠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있긴 한데 증언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법정문제에 끼는게 골치아프다고요. 3년동안 같은 곳에서 일한 직장동료인데....그 분이 느낄 배신감이 진짜........

게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런 증인 있어도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직장동료이기 때문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동료를 위해 위증을 할 가능성을 판사가 염두해둔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증인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없으면 소송을 혼자 하셔야 합니다. 그 소송비만 해도 몇 십만원 꺠집니다. 자동차 수리비보다 더 나오는 거죠.

사실 그 분은 수리비가 아까워서 소송한게 아니랍니다. 자길 무시하며 2년동안 농락한 보험회사에게 사기당한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1.진짜 법적으로 인사사고가 아니면 경찰은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2. 만약 재조사를 할 수 없다면 소송에 필요한 확인증도 받을 수 없습니까?​

3​. 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분은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언론사에 고발하겠다고 하십니다.

소송할 경우, 보험회사가 분쟁위원회에서 조작했다는 잘못 하나만 문제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조작한 자료와 그 분이 찍은 사진이 다른건 명백합니다. 이 두 자료를 모두 지인분이 확보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소송걸었을, 변호사 선임 안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요?

그 분이 제 삶을 바꿔놓은 은인들 중 한 분이시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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